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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기망적 합병과 합병무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 Nullification of Fraudulent Merger between Related Parties -Focusing on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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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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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합병이 대등한 합병당사회사 간에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법이 예정한 서로 관계없는 대등한 회사 간 합병보다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이 압도적으로 많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합병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합병당사회사가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합병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으로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富)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는 당시 삼성물산의 소수주주들이 다양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합병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 합병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모두 기각이 되었으나, 이 사건 합병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합병 자체의 적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 상법에서 합병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합병무효의 소가 있다. 상법은 구체적인 합병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것에는 ① 합병을 제한하는 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 합병계약서가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 ③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경우, ⑤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합병무효사유에 더하여 미국에서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기망에 의한 합병을 일본에서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합병계약상 의사표시의 하자 및 합병계약에 관한 서류의 불비치 또는 부실기재와 연관시켜 무효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을 논증하고,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이 사건 합병이 기망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무효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합병의 공정성’은 회사법상 일반법원리로 인정될 수 있고, 합병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합병절차에서 합병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의사결정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민·형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 및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은 재산에 관한 모든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합병절차에 기망이 개재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여 합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합병결의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오도한 경우에는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합병무효사유가 된다.
③ 회사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에 관한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게 한 것은 증권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로서 합병무효...
Korean Commercial Act(KCA) assumes that the merger is arm’s-length mergers between unrelated parties. In Korea, however, merger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conglomerate are overwhelming rather than arm’s-length mergers which is originally intended by KCA.
A Merger between affiliates may cause problems when applying KCA. This is because the merger is controlled by the same controlling shareholder, which may result in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particular, the merger that is favorable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lead to the transfer of wealth from minority shareholder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 case in point is the merger between Samsung C & T Corp. and Cheil Industries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is merger”) At the time of this merger, minority shareholders of Samsung C&T take various legal actions against Samsung C&T for the prohibition of this merger. But all of them were dismissed.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merger, a lawsuit on nullification of merger was sought, only to be reject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twithstanding all the lawsuits against the legitimacy of the merger were lost, this paper, brings up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legitimacy of this merger.
KCA provides a lawsuit on nullification of merger as a way of contesting the effect of the merger itself. Although KCA does not stipulate any specific reasons for nullification of merger, the followings are widely acknowledged: ① any breach of laws governing the merger, ② any failure on merger contract with statutory requirements, ③ any defects of approval resolution, ④ any violation on creditor protection process, ⑤ significantly unfair merger ratio.
In addition to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invites ‘fraudulent merger’, an American term, and seeks its illegitimacy in Korean market by comparing it with ‘defect of the merger contract’ or ‘misrepresentation of merger documents’, two Japanese term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is merger’ may be considered as a fraudulent merger which is voidabl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① Any violation on ‘fairness of merger’ may be recognized as a reason to nullify the merger. In particular, if the merger process fail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give equal decision making opportunity, fairness of the merg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fringed.
② If the management violates fairness of the merger by deceiving shareholders, there is a cause for rescission of the merger resolution, making the merger invalid.
③ It is fraudulent that the management’s material misstatements or omission on merger-related documents, violating duty to discl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 Act). This can be recognized as a defect infringing fairness of the merger, considerable to nullify the merger.
④ If a proxy-solicitor violates Article 154 of FISCM Act by making a faulty contribution to the reference documents, the approval resolution may be significantly misled to have a cause of rescission.
⑤ It makes the merger be ineffective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gains unfair profit at the expense of minority's loss through the merger, whose the only goal is the acquisition of corporate control.
⑥ If the primary and true purpose of a merger is to take corporate control, it is reasonable to treat it the same as if it were the sole purpose of the merger.
⑦ As this merger documents did not inform the true purpose of this merger, the omission is considered to materially violat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f FISCM Act. The poor disclosure may be regarded as harming fairness of this merger process, reasonably enough to nullify the merger.
⑧ The approval resolution can be acknowledged to have a cause of rescission as Samsung C&T has not disclosed the true purpose of this merger in its reference doc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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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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