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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험 청구권 양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고찰 = Study on Assignment of Right unde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 possibility of Exercise of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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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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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matter insured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is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A bank as a party of Financial Documents and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s has incentives to transfer the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sh liquidity,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risk, and funding through asset securitization. Once the Financial Documents is transferred, the related par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ll be changed. The type of change in related party includes the change of the policyholder, what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insured, and what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claimant.
The designation of the claimant means that the policyholder only assigns the right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thout transfer of position as policyholder or insured. If the right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is transferred and the assigne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ignated as the claimant,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er or assignment. In the case of a real sale, the insurance contract will be invalid. However, the insurance contract may be retained if the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is transferred as collateral. The former has the problem that the insure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fter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 and the latter can let the insurer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and the convenience of the use of export insurance by policyholders, the suggestions ar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transfer of right for insurance claim should be permitted only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transfer of claim rights without the transferring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because creditors can freely dispose of their property. However, i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transferred, transferring claim right as a means of changing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 party should be avoided as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 and the economic realities of the claimant.
Second, actively use the designation of insured persons. Currently,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sist of insurance for policyholder themselves, so there are no clauses in relation to the insured pers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s based on an insurance for oneself, but in some cases, designating an insured rather than changing policyholder may lead greater economic benefits to related parties.
Even if the financing is diversified,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Documents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ll have effects as not only modification of the Financial Documents but also change of legal relationships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The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and meaningful because as export credit insurance is operated by K-SURE with their own operating revenues and trade insurance funds, i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aintain the fund’s soundness at the national policy level.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현금유동성 확보 등을 이유로 보험에 부친 채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험목적의 이전으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관계자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관계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지정하는 방법,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보험금청구권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보험계약 상의 지위는 자신이 보유한 채 보험금청구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부보된 금융채권이 양도되고 수출보험의 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 및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자 변경의 수단으로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을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하면, 채권양도의 실체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르게 발생한다. 진정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부재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양도담보로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전자는 보험자대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후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수출보험의 경쟁력 및 금융창출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수출보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는 경우에 보험관계자 변경의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경제적 실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피보험자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약관은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약관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자를 지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금융이 다변화된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수출보험에 부보된 금융계약의 내용변경은 금융계약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도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금융계약의 내용변경에 있어 앞으로도 신중하고 자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출보험은 K-SURE의 자체 운영수익과 무역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금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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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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