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에서의 공익소송의 현안과 시사점 =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5(21쪽)
제공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주관적 소송이 주된 사법체계 속에서 정부의 재정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소송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익소송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소송에 관련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대표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원고적격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3년 Frothingham v. Mellon판결을 통하여 일반 납세자의 지위에서 연방재정관련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개별주정부, 시정부, 카운티정부 등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주민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연방정부가 한위법한 재정관련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도 계속 제기되어 1968년 Flast v. Cohen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국민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국민소 송으로서 납세자소송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을 통하여 국민소송으로 납세자소송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 자소송의 대상이 연방헌법의 과세 및 지출조항에 근거한 연방법률 혹은 이에 근거한 연방정 부의 재정지출관련행위이고 이들이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연방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원고적격 (Standing)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1968년 Flast v. Cohen 판결과 1989년 Texas Monthly, Inc. v. Bullock 판결 그리고 관련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그 대상이 연방헌 법상 과세 및 지출조항에 근거한 연방법률 혹은 이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관련행위이 고, 둘째, 연방법률과 그 관련행위가 결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조항 (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고, 셋째,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일반 납세자와는 구별되는 개별적·구체적 손해에 해당하여야 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에서 인정한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은 결코 광범위한 것이 아니며 매우 좁은 의미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 이후의 미국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은 결국 Flast 판결의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법관련 소송의 구조, 원고적격 등 많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의 논의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국회 등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적 사회문제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오히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 taxpayer suit aimed at restoring the government s financial consolidation in the judicial system is a represent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If you look at the cases that have been handled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in relation to taxpayer suit, they are often related to standing issues.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general taxpayer status does not have standing to su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ederal fiscal laws in Frothingham v. Mellon(1923). It was clear that the plaintiffs right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for illegal financial-related acts was unacceptable. However, the debate over the taxpayer litigation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continued to be raised since then. In 1968, Flast v. Cohen s decision would open the way for a taxpayer litigation against federal government. Although the Flast judgment does not fully recognize the taxpayer litigation as a national lawsuit, the subject of the taxpayer litigation is federal law based on the taxation and expenditure prov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or the federal government s fiscal spending based on them. The standing of taxpayer litigation was confirmed in Flast v. Cohen(1968) and Texas Monthly, Inc. v. The Bullock(1989). First, the subject of taxpayer litigation is federal statute based on the taxation and expenditure prov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or the federal government s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federal specific damage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taxpayer, so that the standing is recognized. The standing of taxpayer suit recognized in Flast case was not broad and could be recognized in a very narrow way. In the US after the Flast judgment, many judgments related to taxpayer litigation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might be regarded as a more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Flast cas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accept the arguments relating to the taxpayer li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Korean needs more careful measures to accept taxpayer litigation for national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