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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노동자(non-standard worker)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Basic Rights of Non-Standar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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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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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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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reating a variety of new jobs and changing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long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s, global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It is a non-standard type of employment.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is increasing both at domestic and abroad, while their social protection is weak. They belong to employers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even though they are workers in substance. This ambiguous position is causing economic and social instability.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social basic rights that provide the logical basi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unstructured workers and sought the status and direction of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unstructured workers. Social basic rights are def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 the Constitu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ive. The social basic rights embodied in the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are bound to be quite limited to irregular workers, designed on the basis of full-time workers. Realistically, many of them are excluded or remain blind spots in Korea's social insurance system. If a social insurance system based on existing principles is maintained, class division among workers will take place and the unequal power structure could threaten social e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protect them through the new paradigm. As recommended by the ILO, it recognizes the worker nature of irregular workers and demands common responsibility for insurance premiums under the tripartite system of 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t also recommends that the legal coverage should be minimized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to ensure that they are equally guarante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full-time workers.
더보기4차 산업은 다양한 신종 직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의 관계를 ‘비정형 노동(Non-Standard work)’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고용형태는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정형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주에 속한다. 이러한 애매한 위치는 경제적 사회적・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수급권에 대한 현황과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제법인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법인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생존권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수급권으로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은 정규직 노동자를 기초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비정형 노동자에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 법정 사호보험체계에서 상당수 비정형노동자들은 적용제외자이거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기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체계가 유지된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며 불평등한 권력구조로 사회적 평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ILO에서 권고한대로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노동자, 고용주, 정부 등 삼자 체계로 법적 사회보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편히 하여 비정형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 없는 동등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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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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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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