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 Change of Trustee and its Legal Effects
저자
노혁준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5-868(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f a trustee is replaced by a new trustee, voluntarily or not, then a new trustee is expected to assum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This paper analyzed a Supreme Court case in 2010 (2009Da34797) that dealt with the jurisprudence over changing trustee. Under the decision, the Court asserted that the new trustee would be ‘automatically vested’ wit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as a result of so called “universal succession.” Thus, as opposed to an individual succession, no separate transfer of each right and responsibility is required but the agreement on change of trustee. Further, the Court seems to invalidate an agreement among old and new trustees, beneficiary and settlor that the new trustee assumes only some parts of the subject matter of trust. The rationales behind the decision are to make smooth succession and to protect creditors of the trust. In this case, the new trustee assumed only limited share of the trusted business (i.e. prosperous part of the business) and the plaintiff who raised lawsuit on behalf of the creditors of remaining business might be subject to unexpected loss from arbitrary change of trustee and its business. Applying the universal succession doctrine, the Court stood by the plaintiff.
While agreeing with the end result, the author believes the logic of Court’s reasoning is not persuasive. The plaintiff was supposed to win the case not because of universal succession doctrine, but the Sec. 2 of the Art. 53 of the Trust Act. For the author’s eyes,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succession theory is inappropriate because: (i) in case of change of trustee, the Art. 53 of the Trust Act provides sufficient protection for creditors of remaining business, (ii)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change of settlor or beneficiary or the termination of trust would not bring in universal succession, and (iii) the universal succession under the change of trustee has quite different traits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universal succession following death of living person or merger, which impairs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For example, one cannot objectively and publicly decide when a trustee is changed while the exact time of death or merger can be recognized objectively. Further,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that a new trustee should assume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rmer trustee: now that the Trust Act provides various protections for those parties concerned, more flexible approached should be adopt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for avoiding old and new trustee from voluntarily reorganizing trusted business under the cooperation of settlor and beneficiary.
평석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탁자가 변경되면서 구수탁자는 해당 신탁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넘기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잔존하는 채권의 추심채권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수탁자 변경의 효과는 포괄승계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구수탁자가 주요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잔존 신탁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구수탁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잔존 신탁채권자의 피해는 현실화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 변경에 전면적 포괄승계의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잔존 신탁채권자의 보호는 굳이 포괄승계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수탁자 변경시 신탁채권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신탁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면적 포괄승계효를 부여함으로써, 구수탁자의 자력이 충분하고 잔존 신탁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모든 신탁법률관계가 당연히 신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비탄력적인 해석은 신탁업무의 자율적 재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일부를 잔존시키기로 하는 승계약정의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탁변경의 다른 예에서와 달리 유독 수탁자의 변경에 포괄승계효를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통하여 신탁관련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탁관련 제도들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 합병, 분할 등 다른 포괄승계의 원인과 수탁자 변경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지 절차의 편이, 법률관계의 단순성을 위하여 포괄승계효를 인정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탁자변경에 관하여도 특정승계의 효과를 부여하면 충분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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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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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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