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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 The Role Of The Courts In Adult Guardianship
저자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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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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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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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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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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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guardianship is a legal system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appointed as a guardian by the court to make decisions for an incapacitated person. The cou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ult guardianship. Under existing Korean civil law if a person is declared incompetent the person will not be provided any legal services no more. As a matter of fact it deprives a person of the self-determination.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Justice issued partly revised civil law with adult guardianship.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conflicts with the existing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in the mental health care act.
The mental health care act does not know adult guardianship. In addition, a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is disqualified for becoming doctor, nurse, veterinarian and so forth. Although the bill was designed to provide the incapacitated person with legal services since a growing number of incapacitated person face legal problems, Government does allocate any budget to the adult guardianship.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he family court will take responsibility of implementing the adult guardianship for the interest of the incapacitated person. Family court has the ultimate authority in adult guardianship cases. Simply put, the Family court has the power to permit or terminate a guardianship. Withe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becomes the problem solving court on adult guardianship related issues.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감호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률제도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보다 금치산자의 자격취득이나 일정한 권리를 제약하는 효과가 강하여 그 활용도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9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장애성년후견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 또는 장애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현행의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른 제도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금치산자에 대한 각종 자격취득제한 및 박탈제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제도들은 아직 성년후견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위와 같이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 각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연계 외에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담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라는 사회보장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후견인이 보조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입원(입소)에 있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성년후견심판절차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조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또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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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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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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