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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工水産資源의 利用과 消費者保護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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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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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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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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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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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Products imports of South korea were raised to market risk due to Fukushima nuclear power crisis in Japan. The legislation of product liability in South Korea has put in operation since July 1, 2002. This study trie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s of Products Liability of Fisheries Products. Fisheries products belonging to the 1st Industrial is not included in the Product Liability. But the general fisheries processing applies to Product Liability. At present, our product liability based on the heating process, seasoned, salted,smoked, powdering, extract juice and canned. South Korea has signed an FTA with many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necessary to import or export of fisheries products. It’s checked for consumer protection the applications of Products Liability. The European Union, France and German law on Products liability extend Products to the Fisheries. The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pulished by American Law Institute 1998 apply to Products Liability of Fisheries products. Norway and Finland, at the time of enact a law the product liability, are included Fisherie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the world change checked standard to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Living Modified Organisms(LMO)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But many NGO are worried about a potential danger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Living Modified Organisms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eriety of risk.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eables including other moveables or a apart of immoveable properties.
in other words, Living Modified Organisms nes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s by legal provisions.
The resul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This is desirable to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Fisheries Products is necessary to expand the criteria. This is also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our fisheries resources and protection of consumers.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우리의 수산물 수입시장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2002년 7월 1일에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연구는 수산물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정의에 대해 동산이나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차 산업물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조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우리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가공의 기준으로 가열, 조미, 절임, 훈제, 분말화, 즙짜기, 통조림가공을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각국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실정이다. 즉 우리가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수산물의수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산물 역시 우리의 시장으로 수입해 들어오게됨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제조물로의 적용을 검토해 볼 단계인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의 경우 EC지침에 따라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수산물을 제조물로 적용하였거나 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며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역시 제조물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EC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산업분야즉 미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도 제조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수산물을 제조물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따라 수산물의 가공에 대한 적용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조물책임법으로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유전자변형 수산물이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만든 수산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 기술은 미래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소비자들에게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대한 유용성과 더불어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해서도 제조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산물의 경우도 가공된 수산물과 미가공된 수산물은 물론 유전자변형수산물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라는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수산물의 경우 가공된 수산물의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제조물책임의 영역에 미가공 제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로 확대한 개정한 여러 국가들처럼 우리 역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아진다. 이는 우리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도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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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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