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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위헌심사 =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Korea
저자
전상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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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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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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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our Constitution declar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re was no specific agreement on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among the founders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a provision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amplifies and expands 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re of the principle is the prohibition of coercion of religion, discrimination by religion, and state’s encouragement of religions. It is a difficult issue whether the encouragement of religion, such as a financial or symbolic support and accommodation for relig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a independent standard of review from proportionality review. Unlike the review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review,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a categorical review that leads to the conclusion of unconstitutionality without balancing test. Whil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ultimately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the judicial review by the principle does not always presuppose infringement or restric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sometimes the principle even provides justifications for restriction on freedom of religion. When reviewing on unconstitutionality of discrimination by religi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can be a higher standard of review, by a categorical review, than review by Equali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였지만, 헌법제정자들 사이에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교분리원칙은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교설립금지 조항을 부연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의 강제와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금지한다. 종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행위들은 종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상징적 지지, 편의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그러한 유형들 중에는 정교분리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한다.
심사기준으로서 정교분리원칙은 과잉금지원칙과는 별도의 독립된 심사기준으로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비교와 형량을 본질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는 범주적 심사로 기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정교분리원칙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정교분리원칙은 범주적 심사의 성격을 통해서 또는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한 조항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종교에 관한 차별취급에 있어서 일반적인 평등심사에 비해 강화된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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