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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 A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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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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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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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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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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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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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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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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