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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탐색 및 압수 =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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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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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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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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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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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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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information stores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even on very small physical devices. Therefore, there is a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principle, when information(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an data storage media is confiscated, the scop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facts shall be determined and printed or reproduced. In addition, if it is impossible to execute the seizure method due to output or reproduction, or if it is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electronic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storage media may be all reproduced and the copy(imaging) may be taken to a location other than the data storage media.
Selective seizure is to prevent the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beyond the scope of relevance. Therefore, even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all reproduced or the data storage media is taken out and searched and confiscated from the outside, it should be limited to relevant parts. In other words, if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intended to be carried out without distinction, such as the place of execution of the warrant or an external place, the scope thereof must be determined (selective seizure).
The reason is that comprehensive seizure or overall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pecificity in seizure and search.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and separate investigations may arise that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objective relevance, personal relevance).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denied as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rule of warrant.
Therefore, in principl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 should be discarded. If an investigative agency accidentally finds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a separate criminal charge in the process of legally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search should be stopped.
In addition, a separate 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issued by the court for separate evidence in order to conduct a seizure and search.
The participation of the seized and searched parties is for selective seizure, and it is also to guarantee defense rights, prohibit access and copy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to prevent distortion, abuse, and arbitrary copying or copy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even in voluntary submission by a third party, the subject of seizure should be regarded as a suspect. Therefore, it would be sai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belongs to the suspect.
전자정보의 증거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출력 또는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와 전부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선별적 압수는 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압수⋅수색 집행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또는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에서 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경우에도 관련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전자정보의 압수는 영장의 집행장소든 수사기관 사무실과 같은 외부적 장소든 구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선별적 압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성(객관적 관련성, 인적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성 요건을 어긴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별건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참여권, 즉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는 선별적 압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방어권 보장,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및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것에도 있다. 즉 참여권 통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후 반출하여 가져간 경우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으로 탐색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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