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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비교 연구 = A Study on Trans-border Access of Digital Evidence in Comparativ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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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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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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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1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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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border access of digital evidence refers to a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n which an investigative agency obtains a warrant for evidence stored on an overseas server and accesses the server to collect related evidence. Although there were discrepancies over the criteria for judging "overseas," it is usually determine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server. Therefore, trans-border access refers to a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n which a warrant is issued and executed to secure related evidence by accessing an overseas server at the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when the account and password for overseas services are known during the investigation. However, this is only one of the types of trans-border access stipulated by the Budapest Convention. Als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developed discussions on various types of trans-border access since the early 2000s, including how to use professional software or technical means and how to receive information from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how to receive information with consent.
There are many criticisms toward the remote search and seizure, including that there are no related regulation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location of seizure and search.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for trans-border access overseas, since it can further cause problems with state jurisdiction and can be contrary to the rule of warrant. However, trans-border are frequently condu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Supreme Court has also made several decisions rulings that such practice is legal. This eventually led to criticisms, including that the boundaries between permitted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prohibited extended interpretation are blurred, and that the Supreme Court judged differently for each case and failed to present consistent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w trans-border access by preparing legal grounds, not precedents. A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practice is recogniz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sistent criteria for judgment with legal grounds so that there is no confusion in investigation practice.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early days of discussions on trans-border access, the United States, a country of case law, granted the legitimacy of such practice through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during this process, the rule of warrant and state jurisdiction were problematic. Although the United States joined the Budapest Convention and later passed the CLOUD Act, a regulation allowing trans-border access, it is proper to state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started allowing trans-border access by accumulating Supreme Court cases. Also, Japan, after joining the Convention, tried various attempt through legislation and Supreme Court Case to harmonize the context of domestic laws with the Convention. All of these cases show the proces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refore, studying and comparing the US case and Kore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rans-border access.
디지털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이란 수사기관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비록 ‘역외’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통상적으로는 디지털정보가 보관된 네트워크가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역외 압수·수색이란 수사 과정에서 해외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다페스트 협약이 규정한 역외 압수·수색의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전문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임의제출(동의)에 의한 방법 등 여러 유형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를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 왔다.
역내·역외 압수·수색을 모두 포함하는 원격 압수·수색은 관련 규정이 없고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역외 압수·수색은 더 나아가 사법관할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 실무상 원격 압수·수색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원격 압수·수색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허용된 유추해석과 금지된 확장해석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판례가 아닌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외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수사 실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있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수사 실무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법 국가인 미국은 역외 압수·수색 논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을 통해 역외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장주의, 사법관할권 등이 문제 되었다. 비록 추후 역외 압수·수색 허용 규정인 CLOUD Act를 제정하였으나, 판례로부터 시작해서 법 제정 및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역외 압수·수색 허용 과정은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이후 법 제정과 판례를 통해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법 제정과 더불어 관할권 분쟁 예방을 위한 협약 가입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역외 압수·수색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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