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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押留의 處分禁止效와 留置權의 效力 = A Study on the Injunctive Effect of the Real Distress and the Effect of the Real Property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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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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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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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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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a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at the person who acquire a lien after the real distress can not oppose to the execution creditor or the successful bidder by the lien is unjust. To do it, I made a general survey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then reviewed and criticized ‘the injunctive effect of the real distress’ and several concerning issues. I categorized the precedents into three parts, ⑴ In case the secured debt occurred before a real distress, but the debtor transfers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after the seizure, ⑵ In case the debtor transferred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before a real distress, but the secured debt occurrs after the seizure, ⑶ In case both the debtor transfers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and the secured debt occurrs after a real distress. And I clarified that in case ⑴, on different grounds from the precedents, the creditor can not acquire a lien or oppose to the seizure by the lien acquired, but that in case ⑵, ⑶, it is not right to deny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acquired with the precedent’s theory. Furthermore, I clarified that the precedents and the opinions which support them, are derived from the misapprehension in the very first research paper concerning the issue.
더보기필자는 이 연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압류)의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判例法理가 잘못된 것임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판례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개관한 다음 판례법리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 이론을 심층적으로 검토ㆍ비판하고, 관계있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도 검토ㆍ비판했다. 필자는 판례법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⑴ 압류 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지만 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 경우, ⑵ 압류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했지만 압류 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 ⑶ 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⑴의 경우에는, 판례법리와 다른 근거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대항력이 없지만, ⑵, ⑶의 경우에는 판례법리가 제시한 압류의 처분금지효 이론에 의해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판례법리와 그것을 지지하는 학설은 관련 논제를 최초로 다룬 논문의 내용에 관한 오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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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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