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 Constitutional problem of Party registratio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de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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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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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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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9-11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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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은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기에 이미 300개나 생겨났는데,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영국이나 프랑스에 400여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숫자이고, 140여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독일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정당은 20개 남짓 존재하며 하나의 정당이 유지되는 기간도 평균 3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당이나 유력한 제3당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한국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이 충분히 존재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정당설립에 대하여 한국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법제사적 배경과 정당관련조항의 보장내용과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요인에는 크게 법제도적 요인과 정치문화적(규범외적)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법제도적 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정당의 자유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건전한 정당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정당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해석기준을 4가지 제시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이 다종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매개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정당이 자유롭게 발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당 설립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들 - 정당등록제도와 엄격한 등록요건 및 등록취소제도 - 의 위헌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righ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re were about 300 political parties emerged which were comparable with the number of parties in UK, France and Deutschland these days. But 70 years later, there exist just 20 parties and the average life span of the parties is about 3 years. Worse, new parties or relevant third parties are hardly enter the scene. This article examines why we cannot have enough political parties in political sphere and we cannot choose a certain party to support accordingly. First of all, I searched the content of party clauses in Constitution and Political Party Act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concerning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e reason why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sufficiently were consisted of institutional factors and non-institutional factors and I tried to focus on the former in this article. Then,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enshrined in Article 8 in Korean Constitution and to promote robust party politics, I propose four premises to interpret and apply the clauses. As everyone knows the political parties play a key rol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ompetition among various partie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the State should not intervene the party politics excessively and should not interfere the establishment of parties. If the State do so, it results in distorting normal competition among the parties and recession of democratic mechanism. In this perspective, the system of registration, rigid requirements of registration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under Political Party Act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of the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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