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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 the Juvenile Offender Detention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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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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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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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inuous occurrences of atrocious juvenile crimes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recently. There are no means of physical securement except detention in criminal proceedings for such juveniles who committed a crime. Regarding criminal cases, it is prohibited to issue a warrant of detention for juveniles except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is understood that the purpose of this is that the de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judged more strictly than that of adult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can minimize the gap of super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and effectively respond to juvenil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tention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after reviewing the detention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Article 55 of the current Juvenile Act and analyzing legislation examples of other countries. First of all, the Juvenile Act only prescribes that juveniles shall be detained only when the circumstances unavoidably necessitate it and if a juvenile is to be detained, he or she must be accommodated separately from adults. Detention is a compulsory disposition aimed at ensuring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Hence, even juveniles cannot be an exception to this as long as the suspect/defendant has the appropriateness of a criminal charge and grounds for detection. Because no warrant of detention for juveniles can be issued unless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re is an additional condition of an unavoidable case along with the grounds for dete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detain a juveni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pecific grounds for detection for juveniles in the Juvenile Act to accomplish the ideology of protectionism for juveniles while suppressing the abuse of det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wri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in the case of Germany to use them as grounds for limiting the detection of juveniles. Furthermore, to give only two choices, detention or no detention, for juvenile criminal suspects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o make the detection for juveniles the last resor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mporary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as an alternative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pre-trial detention. In order to properly handle juvenile cas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re-decision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who investigates the behavior and environment of a juvenile. Finally, it is desirable to install independent pre-trial detention facilities for juveniles because it is necessary to block criminal learning by preventing infection of evil ways through separate accommodation of juveniles from adults.
더보기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구속 외에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인범의 구속에 비해 소년범의 구속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소년범 구속제도 내용을 개관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구속 결정이 난 경우 성인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한, 비록 소년일지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으므로,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가중요건이 존재한다.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년법에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년구속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소년형사피의자에게는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선택만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은 최후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무화와 임시조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통해 악풍감염을 방지하여 범죄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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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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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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