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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관한 고찰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연상음란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hild and Adolescent Pornography Regulation -Focused on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Pornography that Remin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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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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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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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7(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2000년 이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심지어 아동음란 물을 소지 내지 다운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거웠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개월 간 아동음란물 220여건 가운데 60여건이 단순 소지였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와 음란 애니메이션을 내려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목에 교복이나 어린이 등이 들어가 있는 음란물을 다운받아도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법원은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음란물로 보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4명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헌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 또한 아동음란물 기준을 아동연상물이 아닌(교복 착용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근 정부, 국회가 입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보기Since the year 2000,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adolescents have been at issue. So government has prepared measure of these sex crime. Releasing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monitoring and medicine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ere enforced. Evenly possessing or downloading child pornography became subject of punishment. Though there was a fierce controversy over punishment for mere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legal basis of punishment was prepared by ame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sex protection law.”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se punishment. In recent five months, Roughly 60 out of every 220 child pornography crime were mere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58)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ex Protection Law, “children or adolescents” or “people or expression things that can be obviously perceived as children or adolescents” were ruled as objects of pornography that child or adolescent appears in. Controversial point is whether these range of objects go against clar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propor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se range of objects doesn’t go against clar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proportion. So, not only “downloading pornographic animation that virtual characters appear” but also “downloading pornography of which title includes school uniform or child” became subject to punishment. But this point can cause conflict of opinion over sexuality, privacy protection, free expression, etc. Because of these reasons, U.S. Supreme Court doesn’t regard “pornography that remind child” as child pornography and four constitutional judge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sist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y making minority opinion. I think that “this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s worthy of listen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also limit the range of child pornography to case that cause sexual humiliation. In order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 up 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purpose of this paper is regulating pornography that child or adolescent appears in,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 crime, considering and criticizing contents that government and parliament legislated, considering and criticizing conten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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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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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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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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