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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저자
이유진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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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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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introduced in 1961 when the Act was enacted in Korea, modelled on Article 6 of Japan's form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s purpose was to alig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th the exis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ramework, respecting registered rights while permitting the applic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ases of rights abuse, thus setting limits on the exercis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Japan, criticism based on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well 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6 of the former act, was accepted, leading to the abolition of Article 6 of the former Act in 1993. In Korea, during the approximately two-year preparation of the 1986 amendment, numerous draft amendments were prepared, resulting in significant changes to the provisions. The initial draft amendment prepared by the Patent Office from February to August 1985 was based on the structure of Article 6 of Japan's former law, which prioritised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registration. Alongside thi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draft codified the principle for adjusting legal interests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industrial property rights laws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to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such laws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principle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Japan sought to achieve through the abolition of Article 6 of the former act.
During this process, although Article 15 could have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harmonious interpretation among the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laws enumerated in the provisions, the relationship with the Fair Trade Act became an increasingly prominent issue as the amendments progressed. Consequently, the final provisions shifted focus to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reating a disconnect between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nd the wording of the provisions. Among the amendments since 1986, it is worth noting that during the 2013 revision to establish general provisions, the Copyright Act was added to the list of other laws enumerated in Article 15 to clarify its relationship with other legislation.
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been interpreted, through Supreme Court ruling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o mean that “even rights protected under other laws such as the Trademark Act may be subject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contravene those laws”. However, due to various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ovision, arguments for its abolition continue to be raised. However, this provision has evolved beyond merely defining the relationship with registration-based laws within past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to now serve as a clause regulat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law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current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under Article 2(1)(p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significantly broadened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urthermore, when Article 15 was amended in 2013, the legislature added the “Copyright Act” as one of the enumerated laws, thereby assigning it the role of eliminating confusion in law enforcement arising from the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pretative criteria when the results of applying multiple laws conflict. To this end, rather than abolishing 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examine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and highlight its raison d'être.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일본 구법 제6조를 모델로 삼아 1961년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시 도입된 조문으로, 당초 이 조문의 취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존 산업재산권법 체계 간 조정 과정에서 등록 기반 권리를 우선하는 것과, 산업재산권 행사의 한계로서 권리 남용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구법 제6조에 대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법 제6조의 입법목적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1993년 개정을 통하여 구법 제6조가 폐지되었다. 반면 일본 구법 제6조에 대응되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는 1986년 개정 전 약 2년간 수차례의 개정시안 작성을 거치면서 많은 내용상의 변화를 겪었다. 1985년 2월부터 8월까지 특허청에서 작성한 초기 개정시안에서는, 등록을 전제한 산업재산권을 우선시하는 일본 구법 제6조의 구조에 기초하면서, 일본에서 구법 제6조의 폐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였던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산업재산권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첩적 적용–에 더하여 산업재산권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의 법익 조정 원리를 조문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15조(1986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가 조문에 열거되는 여러 지적재산권 법제 간의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었음에도, 개정 후반부로 갈수록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더욱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문은 타법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조문으로 변화되면서 조문의 원 입법취지와 그 표현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1986년 이후의 개정 중에서는,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 신설을 위한 개정 당시, 제15조에 열거된 타법 중의 하나로 저작권법이 추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5조에 보충적 일반조항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된 반면, 등록 기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의 균형이라는 조문의 연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상표법 등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정리되어 있으나, 조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조문은 연혁적으로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문으로 변화하여 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상충할 경우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조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존재의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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