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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European Union Design Protection System
저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25(6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European Union (EU) design protection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 of adopting the so-called design approach, which affirms overlapping protection under design law and copyright law, and that design should grasp the unique existence of design law through a marketing tool approach.
Since 2002,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s have operated two systems: the European Union Design (now the EU Registered Design Right) system and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now the EU Registered Design Right). Meanwhile, about 20 years later, the European Union recently revised its design law in October 2024 in line with the digital era. This 2024 revised design law consists of the new EU Design Regulation (EUDR) 2024/2822 (regulations directly applied to EUIPO) and EU Design Directive (EUDD) 2024/2823 (which must be implemented by Member States by December 9, 2027) and has been in effect step by step since May 1, 2025(with some provisions phased in through 2026 and beyond).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Guidelines (Directive) and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Regulation) before the revision specify individual character along with novelty as a requirement for design protection (Article 3.2 and Article 4.1 of the Guidelines). The revised 2024 EU Design Act is also inherited as it i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Design Act has novelty requirements (Articles 4 and 5) and uniqueness requirements (Articles 4 and 6) from the beginning as protection requirements. Here, the uniqueness requirement regulations are not about the degree of creation, but about whether it is distinguished from prior design, and the purpose is to focus on the economic value of design rather than whether or not to create design.
As a separate protection requirement not required by Korea's design protection law, the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Korea is very different in that they will be protected as EU designs only with individual characters. Such an individual character requirement asks whether a design can be identified as a know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formed user with normal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design creation is not a problem.
According to legislative participant Annette Kur, the idea of a design approach derived from market function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design system, explaining the “individual character” requirement as a design protection requirement. The “individual character” requirement of the European Design System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s) points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ssential meaning and that they give essential meaning to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design system.
In short, in 2025, some academic circles have been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European Union design system into the Korean Design Act. However, as a preliminary task for the introduction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of individual character requirements and the specific meaning and content of the unique character requirements in detail compared to the Korean design legislation.
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긍정하면서 디자인이 마케팅 도구라는 접근법에서 디자인법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른바 ‘디자인 접근법’(design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02년 당시부터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은 등록공동체디자인권(European Union Design, 현재 EU 등록디자인권) 제도와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현재 EU 미등록디자인권) 제도의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약 20년 세월이 지나자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 10월 디자인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2024년 개정 디자인법은 Regulation (EU) 2024/2822 (EUIPO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와 Directive (EU) 2024/2823 (EU 회원국의 디자인법을 조정하는 지침으로서, 2027년 12월 9일까지 회원국이 시행해야 됨)로 구성되며, 2025년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일부 조항은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됨).
개정 전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Directive) 및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Regulation)은 디자인의 보호요건으로서, 신규성(novelty)과 함께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을 정하고 있다(지침3조2항, 규정4조1항). 개정된 2024년 EU 디자인법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개정법은 디자인 보호를 현대화 및 간소화하고, 디지털 및 가상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새로운 권리와 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EU 역내에서 또는 EU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디자이너는 주요 개정 사항과 그 실질적인 의미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연합 디자인법은 보호요건으로 애초부터 신규성 요건(규정 제4조・제5조)과 독특성 요건(규정 제4조・제6조)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독특성 요건 규정은 창작의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행디자인과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점과 그 취지가 디자인의 창작여부 보다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창작비용이성 요건 및 미국의 비자명성 요건과 대비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별도의 보호요건으로서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을 구비하여야 비로소 EU 디자인(유럽공동체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에서는 디자인이 통상적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의 관점에서 공지디자인과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디자인의 창작의 정도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입법관여자인 Annette Kur에 의하면, 유럽디자인제도의 본질적인 특색을 이해하는 근거로서 시장기능에 유래하는 디자인 접근법의 사고방식에 있고, 이에 기초하여 디자인 보호요건으로서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디자인제도의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제6조 제1항)은 용어의 단순한 현대어화(現代語化)에 머물지 않고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디자인제도의 성질전환(性質轉換)에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2025년 최근 들어 우리 학계의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디자인 제도의 우리 디자인법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논의의 선결과제로서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의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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