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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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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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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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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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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DCFR)은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협력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협력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제수단 즉,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와 계약해제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채권채무관계를 단순히 채권자의 절대적 권리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실현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권리의무의 발생근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협력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논의가 없었으나 이제는 협력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은 협력의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계약각칙에서 필요한 협력의무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일반적 협력의무가 보충적인 측면에서 채권채무관계 당사자의 일반적 채무임을 선언하는 반면 계약각칙 등에서는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체화하거나 그 계약유형에 특유한 협력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계약각칙상의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 협력의무와의 중복으로 불필요하여 삭제되어 무방한 규정들과 개별 계약상 협력의무의 규정들을 일반화하여 총론적 부분에 하나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협력의무의 효과로 발생하는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도 쌍무계약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므로 개별 계약마다 관련 규정들을 둘 것이 아니라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민법 제2조에 3항을 신설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시기와 한도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둘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Draft of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provides explicit rules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 so that its non-performance become breach of contract to attract the normal remedies prescribed for non-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 In my opinion, explicit ruling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s very preferable to protect the debtor’s interest. However, the regulating way of DCFR on that obligation is in question. DCFR provides as a general rule that the debtor and creditor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is can reasonably be expect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ebtor’s obligation(III.-1:104). This article applies not only for contractual relationships but also non-contractual-relationships. In addition to this general rule, DCFR regulates individual obligations to co-operate in each contract part. But the individual articles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f each contract part is not appropriate. They should have given body to the general article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r regulated peculiar problems to the related contract part. They are overlapped with the general rule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Besides, I think it would be better that the obligation to accept as a general rule is placed with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Part of General Provisions than in Part of Individual Contracts. So do the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that are equally applied to reciproc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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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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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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