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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미성년자녀의 주거 보호- 프랑스민법상 주거에 대한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를 중심으로 - = Divorce et Protection sur un Logement pour l’enfant mineur- centré sur le bail forcé du logement familial en droit civil frança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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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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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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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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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logement est un lieu de vie pour une famille et aussi une propriété de base de façon à maintenir de la communauté familiale. Ainsi garantir le droit au logement est nécessaire pour le conjoint divorcé, les enfants et les conjoints survivants non seulement pendant le mariage mais aussi après la dissolution du mariage en raison du divorce ou du décès de l'un des conjoints. Cependant, le concept de la garantie du logement est encore méconnue dans notre société, et même en droit civil, le droit au logement n'est pas reconnu séparément des régimes matrimoniaux ou succession.
D'autre part, en France, dans la seconde moitié du 20e siècle, le législateur s'est intensément intéressé au concept de logement de la famille. En conséquence, des lois sur les mesures de protection du logement familial ont été promulguées non seulement pendant le mariage mais aussi après la dissolution de la relation conjugale en dehors des problèmes de propriété matrimoniale ou de dissolution de propriété.
Dans cet article, en cas de divorce pour les conjoints divorcés et les enfants mineurs, il a été étudiée sur le transfert de bail forcée au titre de l'article 285-1 du Code Civil parmi les articles de protection du logement. Le régime de transfert de bail obligatoire a été nouvellement créé par la loi de 1975(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ce) et puis certaines lois en 2004 (La loi n° 2004-439 du 26 mai 2004 relative au divorce) ont été modifiées.
Le transfert obligatoire des droits de location est reconnu par le procès sur le droit de location pour le logement au conjoint vivant avec un mineur et exerçant l'autorité parentale après le divorce, même si le lieu de résidence est la propriété de l'un des époux. Le but de ce régime est la stabilité et la croissance harmonieuse des enfants mineurs après le divorce, donc il n'est reconnu que lorsqu'il y a l'intérêt des enfants.
La question de la protection du logement familial est encore un concept nouveau en Corée, et quelques discussions se concentrent sur la restriction de la disposition des droits au logement pendant le mariage ou sur la protection du logement pour les conjoints divorcés ou survivants. Cependant, le logement familial, il doit être reconnu au profit non seulement du conjoint mais aussi des enfants en ce sens qu'elle est à la base du maintien et de la survie de la communauté familiale. En conséquence, on espère que l'étude sur le transfert de bail forcée en France sera l'occasion de rappeler l'importance du logement familial en Corée, et de donner une certaine orientation à la législation sur la garantie du logement familial à l'avenir.
가족의 주거를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의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 주거에 대한 보호 문제는 혼인 중에는 혼인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혼인 해소 후에는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나아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의 복리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족 주거 또는 가족 주거 보장이라는 개념은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상속권 보장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족 주거(le logement familial, le logement de la famille)’라는 개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혼인 중에는 물론이고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글의 주제인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에 의해 자녀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때 그들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이혼 후 부부 일방이 그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 친권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녀가 계속 거주해 오던 장소가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일방의 소유라 할지라도 자녀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판결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 주거 보호 또는 가족 주거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주거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녀의 주거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주거 보장 문제는 가족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미성년의 자녀라면 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권 확보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가족 주거 보호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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