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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근저당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Thereto of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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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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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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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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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ment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9, 2020, Nr 2014Da51756, 51763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first to recognize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n order to secure the same bonds arising from a single basic contrac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several real estates, it refers to a collateral security that can be repeatedly allocated the maximum amount of bonds from each real estate. In the case that a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has been formed on several real estates in order to secure the same bonds arising from a single basic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characterized by not being registered as a joint mortgage. Therefore, Article 368 of the Korea Civil Act on joint mortgagees do not apply to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 think that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scope of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f the mortgage object is entirely owned by the debto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is no problem even if the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s recognized. But, I think that debtor and another’s obligation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In this case, I think Article 368 of the Korea Civil Act should be applied. For example, It is treated as a joint mortgag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verlaps, the amount of the two maximum bonds of real estate A owned by the debtor and real estate B owned by the another’s obligation for goods is the highest. Eventually, individual floating sum mortgages are established for the excess amount.
The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require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sometimes the fate is divided into joint mortgages and sometimes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surplus or principle of the proportion of excessive auction regulat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최근 법원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누적적 근저당이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근저당을 말한다. 누적적 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개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고, 등기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이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임이 공시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적적 근저당은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동시배당이나 제2항의 이시배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범위가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누적적 근저당의 인정범위를 무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당목적물이 전부 채무자의 소유라면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담보범위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만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의 A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B부동산의 두 개의 채권최고액 중 그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만 공동근저당으로 취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별개의 근저당권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의 판례는 공동저당권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여하에 따라 어떤 땐 누적적 근저당으로 어떤 땐 공동근저당으로 그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담보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잉여주의 원칙이나 과잉매각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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