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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 Systematic Reform of protective dispositions in the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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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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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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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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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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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with the Juvenile Law is that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adults, except for some, and it is not so different to impose protective measures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s. Community service orders, Special Education orders, probation, treatment supervision, and the type of detention are not a question of the applicability of extrinsic devices. In Korea, the juvenile Law also includes a crime prevention claus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iscussion on whether it is a justice model or a welfare model is out of the question because the purpose is to nurture a healthy child through the Juvenile Law No. 1.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of extraterritorial devices, institutions such as youth participation courts and recommendations for reconciliation already exis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case, which is the core of the welfare model, is insufficient. The healthy upbringing of the boys sh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boys.
This study suggests social treatment and interim treatment as an alternative for diversification of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supplement it. And suggested that the responses to the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stage. It will be a more effective safeguard for older juveniles to provide a healthy family through child custody and family counseling, and to give older juveniles an opportunity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은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기에는 그 종류가 빈약하다는 점과 보호자위탁과 복지시설위탁을 제외하고는 성인에 대한 형사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감호, 구금’으로 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현재의 보호처분은 사법외적 장치의 적용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년법은 우범소년조항도 포함하고 있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모델이냐, 복지모델이냐라는 논의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보호사건처리절차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년사법을 바라보면 오히려 국선 보조인을 도입하여 인권보장까지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모델의 핵심인 케이스워크적인 소년보호사건처리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소년별 특성과 발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보호처분의 선택지는 보다 다양해야할 것이고 공동체와의 연계 및 케이스워크의 향상을 위해서 , 소년의 자발적인 책임의 인수를 가져올 수 있는 회복적 공동체사법을 소년사법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사회 내) 처우와 중간처우를 제시한다. 그리고 연령별·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택구금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서 저연령소년에게는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고연령소년에게는 지역사회와 결연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보호처분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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