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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도입에 따른 한국은행법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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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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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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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안전화폐인 리브라 발행계획,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의 발행계회 등에 의하여 촉발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사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사경제주체도 신용위험이 없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특히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기반형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발행, 이전 등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중앙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국은 시중은행이 그 과정의 일부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행법상 여러 곳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디지털 통화의 보유자가 중앙은행에게 이를 동액의 한국은행권, 주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통용력을 부여하는데 충분할 것이므로 굳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법화로 규정해야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한국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일정액의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금전채권성을 부정한다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기존의 법화인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에 대해 쌓여있는 높은 신뢰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통용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가치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양자는 마치 별개의 통화인 것처럼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발행, 이전, 관리 등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나누어 수행할 경우 사기업이나 개인 등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 이전하기 위하여 대면하는 기관은 시중은행뿐 이기 때문에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한다는 것의 법적 효과가 ‘한국은행에 100퍼센트의 준비금으로 백업(back up)이 이루어진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행법에서 시중은행 등이 고객을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중앙은행디지털통화계좌에 기재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한국은행에 대한 권리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Electronic payments are increasingly gaining popularity nowadays. A number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 provided b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lready exist. These methods fall under commercial bank money which is exposed to the credit risk of issuing agents. Taking weak point of commercial bank money into consideration, people may prefer to hold claims on the central bank to avoid the risk that the commercial bank defaults. From this perspective, an increasing demand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could emerge. CBDC held by non-bank economic agents could either be account-based - in this case, the central bank would open an account for every CBDC holders - or it would be value-based like cash. In the former case, the transfer of CBDC accomplishes settlement finality when a sum of CBDC is debited from the account of the payer and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payee via central bank settlement facilities. In the latter case, non-banks who want to use CBDC would need to be equipped with electronic wallets for holding and using CBDC. The principal way which CBDC is provided to non-banks would be to allow non-banks to convert commercial bank deposits into CBDC at a rate of 1 to 1. But with this approach, the risk that bank runs accrue easily may increase. Non-banks may want to quickly exchange their commercial bank deposits for CBDC when bad rumor spreads about solvency of a certain commercial bank. Another approach to provide CBDC for mitigating bank runs also could be adopted. For example, the central bank could provide CBDC to non-banks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asset purchases. The methods which CBDC is issued and maintained are classified into three modes. In the “direct CBDC” model, the CBDC represents a direct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ch keeps a record of all balances and updates it with every transaction. In the “indirect CBDC” model, the consumer has a claim on an intermediary, with the central bank keeping track only of wholesale accounts(‘pseudo CBDC’). In the “hybrid CBDC” model, the consumer has a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le intermediaries are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CBDC payments procedure. As explained above, CBDC is a newly devised central bank money. The Act of Korea Bank did not predict the uprising of CBDC, so it may need to be reformed to accommodate CBDC system.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chosen issues, including providing CBDC with legal tender status, analyzing legal structure of CBDC against Korea Bank, clarifying legal ambiguity with relation to hybrid CBDC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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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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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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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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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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