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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찰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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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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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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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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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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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이하에서 감찰법이라 한다)에서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감찰위원회 지도자들의 공동검토를 거쳐 직상급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 측에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건의를 제기하는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적용을 입법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감찰법」에서 해당 제도 관련 조문은 제31조와 제32조뿐이다. 이렇듯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법적 성격과 감찰기관의 양형 건의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 적용조건과 심사 절차가 엄격해서 피조사자와 감찰관의 제도 적용 적극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능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직무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감찰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자백을 전제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실상 피조사자는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서 그 주체적 지위를 상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기관에 비해 피조사자는 불리한 입장에 홀로 서 있다. 피조사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제도는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국「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선「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According to The 「Supervisor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visory Law), if the investigated person who is accused of an occupational crime voluntarily admits his crime and wants to be punished, after joint review by the leaders of the Inspection Committee, and approval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obtained, a suggestion system for lenient punishment based on ‘criminal recognition’ is proposed to the prosecution for a ‘lenient punishment’. This is the legislative recogni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in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Articles 31 and 32 are the only articles related to the system in the Supervisory Law. Because of these principled and abstract regulations, the legal nature of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commendation for sentencing by the inspection agency are not clear at the stage of supervisory investigation, and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examination procedures are strict, so the activeness of the system application of the inspected person and the inspector is not high. Due to the nature of intelligent and covert occupational crimes,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to prove the crime.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is very problem, and its main purpose is to quickly solve the case on the premise of the confession of the investigated person during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However, the investigated person cannot get help from a lawyer at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prosecution cannot conduct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so the investigated person has lost its subjective status in the “lenient punishment proposal” system. In this way, compared to the huge national authority called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investigated person stands alon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f there is no reliable guarantee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investigated person, the system inevitably will los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examines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under the Supervisory Law of China as a research object, and based on this,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from the system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rough this comparis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derived and a review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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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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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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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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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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