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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상 =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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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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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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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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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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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단체로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여러 회사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9년 저작권중개업무법이 제정되었을 때 저작권관리 단체의 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저작물의 분야별 1개의 단체만을 허가하였으며, 2001년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 시행되어 다른 경쟁업체가 출현할 때까지의 약 60년간 JASRAC은 유일한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JASRAC이 방송 등 이용에 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악곡의 이용 여부 및 횟수와 관계없이 각 방송 사업자의 방송 사업에서의 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포괄적 징수방식이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사적독점"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 되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명령이 내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기 배제명령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동경고등재판소가 위 심결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일본최고재판소도 위의 도쿄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3.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방송사업자단체와 JASRAC을 비롯한 저작권관리 단체는 악곡의 사용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조의 실현을 위한 검토를 진행시켜왔다. 또한, 2015년 9월 28일, 레코드회사 등의 참여와 함께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 주식회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에이벡스뮤직퍼블리싱 주식회사를 통해 JASRAC이외의 주요 저작권관리단체인 주식회사 이라이선스(e-License) 및 주식회사 재팬라이츠클리어런스 2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2개 회사의 사업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나아가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의 약 10만곡의 관리에 대해 JASRAC에 상당 부분 위탁해온 것을 이라이선스로 옮길 방침임이 보도되고 있다. 4. 이에 따라, 앞으로 음악저작권관리업계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 지려 하고 디지털 매체에서의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점점 변화와 경쟁 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1. In Japa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e JASRAC 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Historically, when "Law on Intermediary Business Concerning Copyright" was enacted,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had to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regime of this Law, only 1 organization, in principle, could be permitted depending on the type of copyrighted work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nothe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ould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emerg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the only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music had been JASRAC for 60 years. 2. When the JASRAC collected the music royalties on the use of broadcasts, JASRAC multiplied by a percentage of revenue in the broadcasting profits regardless of whether the music was used and how many times the music was used. It was the comprehensive collective management. However, it was considered “private monopoly” of Article 2 (5) of the Antimonopoly Act of Japan §2 ⑤. Also, it was the issue as to whether it was the violation of Article 3 of the Antimonopoly Act of Japan. The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 gave the retraction order to JASRAC but the Commission ruled out the retraction order. Afterwards, Tokyo High Court cancelled the rul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Japan. The Japanese Supreme Court also supported the Tokyo High Court’s judgement. 3. Based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s holding,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JASRAC have reviewed and discussed the royalty system depending upon the percentage of music use in broadcast. Also, Avex Group Holdings Ltd. Corp. purchased the stock of Japan Rights Clearance Inc and E-license(the mai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Japan) using by Avex Music Publishing Inc., its subsidiary company. Avex Group announced that it will discuss the integration of the two companies`` businesses and it was reported that it will use E-license instead of entrusting most of their property rights to JASRAC in terms of 100,000 musics of theirs. 4. Consequently,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Also, new services about the digital contents will emerge, resulting in active changes of and competition among,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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