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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用役과 附加價値稅 = Financial services and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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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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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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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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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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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5-1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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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는 이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거니와 이지의 구성이 돈의 시간적 가치, 자금회수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구분과 특히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체계는 조세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모델로 삼은 EU국가의 경우 금융용역 중 수수료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금융용역에 대해 그 성질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ㆍ수신 등 본질적인 금융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In Korea VAT is be levied at national level and utilizes the invoice/credit method to relieve the intermediaries of any final tax cost and place the ultimate real burden of tax on the final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re exempt for VAT. Input VAT related to exempt activities can normally not be credited. This exemption policy may lead to distortions between taxpayers. Interest services i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primary or core financial services. Sometimes, sup-pliers of financial services demand fees or commission for those services which essentially margin services or interest services. In this case, fee and commission services for those services which essentially are margin service or interest service, for example. Debt collection fee, safekeeping,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subject to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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