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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 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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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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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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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늘날 다수의 행정이 일련의 행정작용의 연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거의 모든 행정에는 공금의 지출 등 재무회계적 조치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정작용에서 재무회계적 행위와 비재무회계적 행위, 위법한 행위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적법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가 서로 교착하는 경우에 이들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는 오늘날 환경행정이나 개발행정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비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이용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웃 일본에서 일찍부터 다투어져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의 운영 실제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주민소송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후행의 재무회계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종래부터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의 승계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후행행위가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력한 견해가 근래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후행의 재무회계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학설의 입장은 전자의 경향을 일응 '위법성의 승계'론적 관점으로, 후자의 입장을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 위반'론적 관점이라고 대별할 수 있다.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1977년판례 이전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주민소송의 대상을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한정하고, 원인행위(선행행위)의 위법성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판례에 의하여 최초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된 이후의 판례를 시계열적으로 개관한다면, 초기의 판례가 위법성의 승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였으나, 이후 점점 조건을 부가하여 가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위법성의 승계'와는 일응 단절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최고재판소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후행행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재무회계법규', '간과할 수 없는 하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관련규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법규로서 '재무회계법규'(또는 '회계관계법규')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나 최고재판소판례의 입장은 그 해석에 의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해 가중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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