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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Issues Related to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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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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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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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늘어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후에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의 과세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재산반환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의 과세가액과 다르게 된 경우에 당초 신고는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유류분반환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납부세액이 생길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일정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의해 당초의 신고세액이 적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할 시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재산을 반환한 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신고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둘러싼 조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법상 가산금과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없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재산을 되찾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한 후의 익일부터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증법에 상속세 특유의 수정신고 발생사유를 고려해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례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증법상 경정청구 특례규정을 상세히 보완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경우 등에도 당연히 상증법 제79조 제1항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inheritance, the heir could not inherit the equity acquired a portion of inheritance that can be asked to file claims and lawsuits. This is called the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values of the inherited properties and the given properties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minus the total amount of debts of the inheritee.
When there are shortages i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due to gifts or testamentary gifts made by the inherite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Act Article 1114, persons with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may recover the shortage.
If you have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will be returned. Thus, for inheritance tax is as different from the first valu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that must be modified because it is not fai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relating to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blem. Therefore, the following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First, with respect to additional charges, should make special provisions do not apply additional charges when reporting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or the revised tax base return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eco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be improved in the system of Special Case of Request for Revision. In cases where a person makes a report on his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r a person is subject to the determination or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and there arises a cause falling under cases where, such as an action, etc. to demand the recovery of succession pertaining to the inherited property, there is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the successors, a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he may request a determination or a revision,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six months. Of course, even if the claim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ance Tax Return Article 79 paragraph 1 should be available.
Third, With respect to the additional taxes, the additional taxes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wner acquired the property for a reported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matter whether for a revised return of tax base. Legitimate reasons, so at least it can not be interpreted to impose the additional tax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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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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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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