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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의 구성에 관한 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 Consolid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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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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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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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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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리한 후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식, 즉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를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연결납세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보유주식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지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옵션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해당 옵션이 행사될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옵션 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이 근로자나 제3자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5%의 범위 내라면 그 이후 보유 또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만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provisions on the formation of a consolidated group under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follows;
First, in determining the complete control of subsidiaries, total stock should not include the preferred stock which (ⅰ) is not entitled to vote, (ⅱ) is non-participating and non-cumulative as to dividends and does not participate, (ⅲ) has redemption and liquidation rights that do not exceed the stock's issue price, and (ⅳ) is not convertible into another class of stock and the treasury stock.
Second, where reciprocal stock between subsidiaries exists, a consolidated return should be permitted if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ies substantially even though there is no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before considering the reciprocal stock holding.
Third, options, warrants, obligations convertible into stock and other similar interests should be treated as exercis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if they result in the elimination of corporate tax liability and they will be exercised with a reasonable certainty.
Fourth, a subsidiary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being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just because there are minor holdings of shares purchased from employees which had originally purchased the shares under the special arrangement for employee stock holdings.
Fifth, it is advisable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be allowed to become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under the certain cond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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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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