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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協定의 國內的 實施에 있어서 自己執行性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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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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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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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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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國際法은 국가의 국제적 행동이나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해왔으나 오늘날에는 國內法의 규율대상이었던 국가와 사인의 관계나 사인 상호간의 관계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國際經濟法의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國際法의 實效性은 국제적 평면에서의 실현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법질서에서의 실현에도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구체적 실현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방법상 자유가 인정되며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도 각국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國際條約을 국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가는 締約國의 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條約의 國內的 實現의 제1차적 책임은 行政機關과 立法機關이 지며 이들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된 국내법령을 개폐ㆍ정비하여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司法機關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조약규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國內法院의 역할 및 한계는 條約의 自己執行性 내지 直接適用可能性의 문제로 논의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國際經濟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규인 GATT와 이를 계승한 WTO協定의 국내적 실현과 관련하여 自己執行性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條約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一般論으로서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자기 집행성의 의의를 살펴보고 조약의 자기집행성의 판단주체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WTO協定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考察을 함에 있어서 GATT 및 WTO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논의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WTO 체제의 대표적인 주요외국인 미국ㆍ유럽공동체EC)ㆍ일본에 있어서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방법을 살펴보되 특히 WTO협정의 자기집행성 혹은 직접적용가능성의 여부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끝으로 WTO협정의 자기집행성의 한계를 개관함으로써 급변하는 WTO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通商政策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In the past, international law had been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actions of nations and their interrelationship, but its coverage is currently extended to relations between a nation and a private person or between private people. Such a trend is more evid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as a conseque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law is largely reliant on not only the realization of its own but that of domestic law in each country. But each nation is entrusted to realize international law in its own way and in conjunction with the order of domestic law, and every nation can decide how to apply it at their own option. Therefore,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law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other words, treaty powers can take measures at their own discretion to enforce international agreement within their territory. In general,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organ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y reorganize or change relevant domestic law, if necessary, to do that. And the machinery of law takes final charge of the domestic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 by interpreting its regulations and applying them to individual case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such a role of domestic court and its limita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self-executing or direct applicability of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self-executing of the domestic enforcement of GATT, the most critical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WTO agreement. its succession. Firstly, the domestic validity of agreement and the significance of self-executing were described to give an outline of the latter, and who judges the self-executing of agreement and by what standards it's done were discussed in detail. Secondly, the self-executing of WTO agreement was discussed. Specifically, disputes on the self-executing of GATT and WTO were review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how major foreign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C and Japan, applied WTO agreement within their territory was described. In particular, they were compared in view of the self-executing or direct applicability of WTO agreement. And finally, what problems WTO agreement faced in terms of self-executing was explained to help determine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Korean trade policy under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W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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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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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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