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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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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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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식인수에 있어서 판례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보고 있다”는 일반론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례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인정된 사안은 회사가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하고 명의대여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면서 명의차용자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주식인수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식회사가 ?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하여(대법원 1998.09.08. 선고 96다45818 판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결이고,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수인이 주주임을 전제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논하는 학설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This essay analyzes the adequacy of scholars’ explanation regarding two follow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ruled that a borrower of a name in a subscription contract is a real shareholder regardless of its nominal person, if he purchases shares at his own account (March 26, 2004, judgment: 2002Da29138). Most of law professors agree with the above decision. The essay concludes that the grounds of the ruling are not sufficient, and a borrower of a name in a subscription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real shareholder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also set the principles that it is unlawful for a corporation to allow the voting of a registered owner of a share, when it knows or should have known but for recklessness that the registered owner is not a real shareholder (September 8, 1996, judgment: 1996-Da-45818). Some scholars explain that th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 shareholder who has not fulfilled the entry of a change of stockholders’ name at the stockholders’ list. But the explanation is contradictory to the opposing power of a corporation to the above shareholder under Article 337 (1) of Commercial Code. The above judgment deals with the determination of parties to a subscription contract, but the transfer of shareholder’ name on a stockholders’ list is related to the opposing power of a corporation to the a shareholder who has not fulfilled the transfer of stockholders’ name at the stockholders’ list. The two belong to a different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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