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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여행계약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ravel Contract Law in Germany
저자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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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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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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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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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come levels rise and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terest in travel has also increased. Unlike the early days of the spread of Covid19, as the vaccination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growing hope that travel, especially overseas travel, will resume normally soon, and the demand for future travel and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explosively.
In Germany, the revised travel contract law has been in force since January 7th, 2018. The motive for the amendment was the conversion of the 「Directive (EU) on 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 (hereinafter th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into domestic law. In the case of Germany, thes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have been converted into domestic laws by the 3rd amended Act on Changes in Travel Laws. Thi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vision of Article 651a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titled the travel law. The amended provisions which deal with travel contracts reflect not only package tour contract, but also related factors used frequently in reality which stipulated arranging tour, its benefits, and linked online reserv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reality very well, and also contributes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s by stipulating the organizer's rights and duties in detail.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pandemic situation. A traveler who has booked a planned travel product will hesitate to travel if the situation of travel destination is serious, and in some cases, will want to cancel of the travel con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the traveler may cancel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trip, but the travel organizer must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by the Article 674-3. However, the German Civil Code provides that such liability is exempted when travel is significantly impaired by unavoidable and unusu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Article 651h (3). The recent spread of the epidemic also falls under this situation, so travelers can cancel it free of charge. This is considered to be a regulation tha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Law at the time.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여행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동인은 「기획여행 및 연계된 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이하 ‘기획여행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획여행지침은 여행법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여행법적 규정인 독일민법 제651조의a 이하 규정들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여행계약법은 기획여행계약 외에 현실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여행의 중개, 연계된 여행급부의 중개, 연계된 온라인 예약방식을 규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여행주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여행자의 보호에도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예약한 여행자는 여행지의 코로나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우리민법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의 개시 전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 3). 하지만 독일민법에서는 불가피하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제651조의h 제3항). 코로나19의 유행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여 여행자는 무상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민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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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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