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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에서 이의신청권과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Object and the Waiver of the Right to Object in Arbitr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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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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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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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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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 party waives its right to object to non-compliance with either non-mandatory provisions of the Act or with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is aware of the non-compliance and proceeds with the arbitration without timely stating an objection. Therefore, arbitral proceedings that have not complied with either the Act or the parties’ agreement and an objection to such non-compliance is deemed to have been waived are treat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the parties’ agreement. As a result, arbitral awards following such proceedings may not be set aside or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However, Article 5 applies only to non-mandatory provisions. Arbitral awards following proceedings that were not in compliance with mandatory provisions may be set aside or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even if one of the parties did not state an objection. This article proposes criteria to distinguish non-mandatory provisions in the Act from mandatory provisions. Applying this criteria, conclusions were drawn as to certain provisions in the Act as being either non-mandatory or mandatory. These provisions were broadly construed as being non-mandatory; however, it could be asserted that due process would not be achieved under this criteria. However, this assertion could be difficult to accept because public policy ultimately determines whether arbitral awards should be set aside or enforced when the right to object is deemed to have been waived.
더보기중재법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중재절차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권이 포기 또는 상실되면 그러한 중재절차는 적법하게 취급되어 그에 따른 중재판정은 취소되거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없다. 그런데 중재법 제5조에서는 임의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만 이의신청권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사자가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중재절차는 여전히 위법한 중재절차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재법에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재법의 몇몇 조문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중에 어떤성격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임의규정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적정절차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권의 포기또는 상실이 인정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중재판정취소소송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공서양속의 위반 여부가 심판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법의 임의규정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여 적정절차가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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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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