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混合共同担保中担保人的追偿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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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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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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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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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1-2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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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혼합공동담보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민간 금전대차계약과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의 채권에 여러 가지 담보를 설정하는 사 례가 흔히 발생한다. 중국 물권법 제176조에서는 혼합공동담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물 권법 제176조의 규정의 주요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법의 의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약정 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둘째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물적 담보인 과 보증인은 평등하며, 인적 담보가 물적 담보와 같은 순위에 있다고 보며 채 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물권법은 담보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한 뒤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제3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 이후, 기타 담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 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중국물권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약정이 없다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사이의 담보 책임은 연대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담보책임을 진 담보자는 기타 담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혼합공동담보인의 구상권 행사범위는 비례배 분원칙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각 담보자가 부담해야 할 비례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 셋째, 혼합담보인의 구상권행사 순위에 관해서 는 제한적인 규정을 두지 말고 담보책임을 이행한 담보자가 주채무자 또는 아 직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기타 담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With the continuous acceleration of financial innovation in China, the cases of mixed jointly guaranteed emerge one after another. In the practice of private lending, it is very common to set multiple guarantees on the same claim. The article 176 of China Property Law has provided for mixed jointly guaranteed,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about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the property law put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s the first priority, when the debtor is unable to pay off his debts, the creditor shall liquidate his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Second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when the agreement is unclear or not. One is when the debtor himself provides guaranty of property, the creditor shall first liquidate his claims to the property. While the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the claims, the guaran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upplementary liability. The other is when the third party provides property, securities and egalitarian stance between guarantor shall be applied. That is the guaranty of person has the same liquidation order as the property, giving the creditor the option. The problem is that, the property law only regulated the guarantor may exercise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debtor after he has shouldered the guarantee liability. However, i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third party may exercise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other guarantors after he has shouldered the guarantee liability. The author puts forward the following views on this question. Fir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6 of the property law, the position of securities and egalitarian stance between guarantor has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if the parties fail to make a specific agreement, the guaranty between securities and guarantee is joint liability. The guarantor who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may exercise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other guarantors, but the extent of the recovery scope shall be in the share that should undertake. Second, the author advocates adopting proportional distribution principle about the recovery scope of mixed co-guarantors, that the responsibility of each guaranto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ir respective shares. Third, with respect to the sequence of recovery right, the author thinks that should not be forced. The guarantor who undertakes the guarantee liability shall have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principal debtor or other guarantors who did not undertake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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