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861-62년 長江章程과 江漢關의 設置 = The Yangtze Regulations of 1861-62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ankow Custo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6(4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Treaty of Tientsin signed in 1858 opened up the country’s major waterway, the Yangtze River, and the three ports of Hankow(漢 口), Jiujiang(九江) and Zhenjiang(鎭江) were designated as treaty ports, installing the first Imperial Maritime Customs. However, it was not until 1863, after the two revisions of the Yangtze Regulations that these Maritime customs of three ports were functioning and active as those of treaty ports on the coastal waters. In addition, for the Peking government, which insisted that the tariffs imposed on the Yangtze River trade should be collected by proxy in Shanghai, whereas the local authorities of Yangtze River demanded that the Customs duties levied on Yangtze River should be collected directly through the Maritime Customs installed on the river ports.
In the early 1860s, the Yangtze Regulation was conceived to be in an unstable situation where the Taiping Rebellion was still unsuppressed, with the early opening of the Yangtze River upon British demand.
Although the opening of the Yangtze River was decided under the Treaty of Tientsin, it was not a situation where the Qing government could effectively exercise control and taxation on the Yangtze River trad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aiping Rebellion. In this regard,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British authorities and Peking government, led to the preparation of the Provisional Regulations for British Trade on the Yangtze(長江貿易章程) and Provisional Regulations of Trade on the Yangtze(長江通商章程). The aim of both Regulations was to maintain the security and prevent tax evasion, with the issuance of a transit permit to the Yangtze River as well as the collection of the Customs duties in Shanghai.
However, afterwards, the local authorities' demand for amendment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nd as a result, the Revised Regulations of Trade on the Yangtze(長江統共章程) has finally made it possible to collect the Customs duties directly from Hankow and Jiujiang.
Meanwhile, the Yangtze River had already seen changes in trade environment along with the reorganization of trade in the Yangtze River. This was reflected in the Regulations which divided and managed the river steamer(內江輪船) that regularly operated in the Yangtze River trade and the sea-going vessels (大洋船) which participated in the irregular trade. In addition, the issuance of transit permits to the Yangtze River continued, and the goals of the previous Regulations such as policing security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became the hallmarks of the Maritime Customs system in the river ports.
1858년 천진조약에 따라 장강의 일부가 개방되었으며, 한구・구강・진강의 세 항이 통상항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해관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세 통상항에 연해의 통상항에서와 같은 해관이 설치되어 그와동일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2차례에 걸친 장강장정 개정 후인 1863년이었다. 아울러 장강교역에 부과되는 해관세를 상해에서 대리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한 청조 중앙에 대해, 장강의 내항에도 해관을 설치해서 직접 징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장강의 지방당국이었다.
1860년대 초 장강장정은 영국의 요구에 따른 장강의 조기 개방과 동시에, 태평천국이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구상되었다.
천진조약에 의해 장강의 개방이 결정되었다고는 해도 태평천국의 영향으로 인해 청조 정부가 장강교역에 대한 통제와 징세를 유효하게 행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 장강무역장정과 장강통상장정의 작성을 각각 주도한 영국측과 청조 중앙의 견해는 일치하였으며, 각 장정의 초점은 치안 유지와 탈세 방지에 맞춰져 장강으로의 통과허가증의 발급과 함께 상해에서의 관세 대리 징수가 정해졌다.
하지만 그 후 상해의 대리 징수에 대한 지방당국의 개정 요구가 거듭되었고 그 결과 성립된 장강통공장정에 의해 마침내 한구와 구강에서 해관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때 이미 장강에서는 교역의재편과 함께 통상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장정의 규정에도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장강교역에 참여하는 내강윤선과, 비정기교역에 참여하는 대양선을 각기 나누어 관리 및 징세하게 되었다. 또한 장강으로의 통과허가증 발급이 계속해서 행해졌으며, 이로써 치안 유지와 탈세 방지와 같은 이전 장정의 목표는 이후 내항에서의 해관체제의 특징이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1-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A-CHONG(sa)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1.55 | 0.5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