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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 헤겔 : 인륜성과 죄의식 = Sittlichkeit und Schuldbewußt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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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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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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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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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륜성의 한 중요한 계기이자 법적 처벌의 한 근거로 간주되는 죄의식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근본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자기이해의 방식이 그 배후 신념인 형이상학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다. 운명적인 필연의 감정을 수반하는 존재론적 죄의 관념으로부터 행위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죄의 물음이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곧 규범의식의 ``계몽``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헤겔은 계몽주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었던 규범적 제도들의 계약론적인 정당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륜적 사랑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과 공적인 법 등이 인륜적 국가 근원적 실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니체의 ``계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죄의식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이 같은 관점들의 차이는 현대의 인륜적 의식에서 발견되는 내적 긴장에서도 발견된다.
더보기Das Schuldbewußtsein macht einen eminenten Moment der Sittlichkeit aus. Die Untersuchung des Schuldbewußtseins zeigt uns dass das menschliche Selbstverstandnis nicht frei von den metaphysichen Pramissen konzipiert wird. Der historische Ubergang von der ontologischen Schuldkonzeption zur modernen Idee der Schuld im Sinne einer Verantwortung der Handlungsfolgen versteht sich als ein Prozeß der Aufklarung des normativen Bewußtseins. Aber der vertragstheoretische Gedanke der normativen Institutionen in Anschluß mit dem Geist der Aufklarung wurde von Hegel kritisiert. Er war der Ansicht, daß die Familie, und offentlches Rechtssystem machen im wesentlchen Sinne die fundamentale Substanz des sittlichen Staates aus. Bei der Lekture von Hegel und Nietzsche`s ``Genealogie`` konnen wir feststellen, dass der historischer Prozeß des sittlichen Bewußtseins von den beiden Denkern unterschiedlicherweise aufgefaßt worden sind. Ich bin der Ansicht, dass die Differenz der beiden Positionen in der internen Spannung des gegenwartigen sittlichen Bewußtseins zu beobach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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