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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승인호패제도의 성격과 의미 -중앙집권적 승적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the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 Centering around the National Management of Monastic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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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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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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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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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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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은 국가주도의 승적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세종 13~14년(1431~1432) 승려의 이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목적 하에 官 주도적으로 각 지역 승려들의 승적 제작을 시작하지만, 세종 24 년(1442) 초 경기도 관찰사가 회암사 승려의 도첩소지 및 승적기재 여부를 수색하던 중 사찰 소속승려 몇 사람이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승적관련 법규는 완전히 폐지된다. 이후 승적관리 정책은 끊임없이 재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논의의 핵심은 차차 군적문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세조 대에 들어 승적 부활의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승인호패제의 실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조 대의 승인호패는 세종 대에 잠시 실시되었다가 폐지된 승적제도와 취지가 맞닿아 있다. 다만 세종 당시의 승적이 승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 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세조 대의 승인호패는 전국의 승려 전수에 대한 국가권력의 집권적인 파악과 통제에 보다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조 대 승인호패제의 목적에 대해 한결같이 승역도첩의 남발로 인한 승단의 자질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파악해 왔다. 그러나 승인호패는 기본적으로 도첩을 소지한 승려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었으므로, 굳이 도첩과 승인호패라는 이중의 신분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능의 중복과 재화용역의 낭비를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의 도첩제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승려 전수의 실태 파악이야말로 승인호패제도 시행에 대한 국가권력의 궁극적인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승인호패의 작성·발급 과정에서 승려 들의 도첩 소지여부를 확인해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무도첩승 내지 위람승 추쇄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승인호패제도는 전국 승려의 전수파악이라는 점에 있어 그 실효성이 확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도의 수를 예조에서 헤아려 매년 보고하라는 예종의 전교나, 세조 말년 전국 승려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했음을 시사하는 성종 대의 기사 등이 그 성공에 대한 증거가 된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to elucidate the Buddhist monastic register(僧籍) system at early Joseon Dynasty. Contrasting to the effective and workable system during Goryeo period, Joseon dynasty did not set up the monk registration system for the government bureaucratic organization. The monk registration system was firstly established between 1431~1432 during King Sejong’s reign(the 4th king of Joseon) to control and survey monks’ residency and whereabouts and let monks to register themselves at local administrations. However, This system of registering monks to the local government fell apart and abolished in 1442, when some monks, belonging to Hoeam temple, were found missing after investigation of the monastic register records and lists of monk permit certificate(度牒). This policy was seriously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army registration issues, though, afterward. King Sejo(the 7th king of Joseon) inherited this system. However, its operation and the purpose had been changed. Sejo administration intended to survey the monk numbers cross the country and list their whereabouts under the control of whole population policy of the kingdom, while Sejong’s policy was initially to limit free traveling of monks from one place to other place or one temple to another temple. It``s named the Buddhist monastic identity tag system(僧人號牌制). The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of Buddhist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have regarded it as a part of the total identity tag(號牌) system for whole population in the nation and a device intended for improving incompetent monks, but the regard can``t explain the possible waste of national resources in the aspect of the maintenance of monk permit certificate system in company with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Buddhist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therefore,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It``s intended to survey the total numbers and state of monks cross the country and, secondarily, it helped to get rid of no certificate monks and forged certificate holders and self-claimed monks, that is to say, unofficial monks not approved by national power(私度僧) and pseudo-monks(僞濫僧) who were free travellers against kingdoms’ policies because monk permit certificate was necessary for issuing the monastic identity tag(僧人號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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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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