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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位處分禁止假處分의 효력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ubrogation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4(38쪽)
제공처
우리의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는 特定債權者의 債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前訴가 제기된 이후, 다른 채권자의 價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後訴는 重複訴訟에 해당되어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특정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채권자평등이라는 실체법의 대원칙에 반하여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채권자를 대우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의해 전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후소를 중복소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데도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후소를 부적법각하하게 되면 특정채권자의 전소 제기 및 판결의 결과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후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보전일 뿐이라는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면 그 대위처분금지가 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행을 받아 이를 대위처분금지가처분한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더라도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로 제3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의한 이중매매 등의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먼저 가등기한 후 다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가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직접 이행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채권자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할 경우 이를 등기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의 이름과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가처분임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시에 보전처분의 효력을 이단계(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을 공시하는 이중의 가처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이단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입법론적으로 등기예규를 만들어 이단계보전처분의 효력을 한 번의 등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 번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단계 보전처분의 공시방법을 개발해 냄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이행이나 강제이행을 받게 되면 이를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인정되는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불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시에 제3자의 악의취득을 추정케 함으로써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을 지키게 되어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에 채권자의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후소를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고, 이미 성립한 기판력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체법상 평등한 채권자를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병합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등기예규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등기방법을 개발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전까지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권자를 올바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악의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3자의 통모나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의 개입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여야만 실체법상의 채권자평등의 법리를 소송법상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인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 scholars insist that second lawsuit which is instituted by the other obligee exercising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should be dismissed, because the second lawsuit is the duplication lawsuit of the previous lawsuit which is instituted by an obligee or an obligor.
Because that the effect of the sentence of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also affects to the other obligee and the obligor, if they were able to know or knew the previous sentence, is the views of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 scholars.
When one obligee registers the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ation, because the preserved obligatory right of the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is only the preservatory measure of the obligor's right on the garnishee, not the preservatory measure of one obligee's right on the obligor, that the garnishee discharges the liabilities to the obligor is valid is the views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 scholars. Therefore the discharged obligor disposes or establishes the preferential right like a mortgage to the third party is valid.
But such view that the second lawsuit should be dismiss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unfair when comparing with the broad principle that all the obligee are equal in the substantial law. Therefore I think that the second lawsuit should be annexed and examined with the previous lawsuit, not be dismissed. I think that it is the duplication lawsuit is unfair.
For the exercise of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of one obligee is the system to maintain all the obligee's joint mortgage, the preferential right which is given to the previous lawsuit is unfair, because it lies in conflict with the broad principle that all the obligee are equal.
For the end of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is achieved by the garnishee's discharging the liabilities to the obligor.
At last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 theory make the result that the effect of the obligree's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becomes invalid unresolved.
The obligee can achieve the end of the preservative measure to regis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o exercise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to the garnishee o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nd to register the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o exercise his right to the obligor directly on the Code of Civil Excution.
But because such execution procedure needs much time, if the obligor dispose of his obligatory right and property to the third party, the obligee can't have an obligation satisfied.
Therefore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method which the obligee can register the his obligee subrogation right to maintain the obligor's right to the garnishee directly should be devised as a lawmaking theory.
The olbigee can prevent the obligor's damage act to dispose the obligatory right and property to the third party in state of registration of the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Such protection is agreeable to the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and the right abuse prohibition, keeps the private law order.
In conclusion, I think to permit the second lawsuit instituted by the other obligee as an annexation-lawsuit is better to dismiss as a duplication-lawsuit. Therefore the obligee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the substantial law and the adjec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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