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저자
발행사항
전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행정학)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 85 p.: 삽화; 27 cm.
일반주기명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신환철
참고문헌 : p. 79-82
소장기관
본 연구서는 육군 35사단의 이전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상, 지역이기주의, 절차적 정당성, 갈등조정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5사단 이전 사업의 사례를 정책갈등의 과정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보상과 지역이기주의, 절차적 정당성, 갈등조정기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갈등의 발단 단계는 1991년 전주시의 35사단 이전 건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발단 단계는 임실군의 35사단유치추진위원회가 재구성 되고 국회의 국방 전문위원회가 대곡리 일대로 실사를 나오고 임실군수가 감성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임실군으로의 육군 35사단 이전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시점까지로 분석 할 수 있었다.
갈등의 발단 단계에서 나타난 갈등 원인으로는 보상의 관점에서는 전주시와 35사단 간의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전주시와 35사단 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비용 보상으로 무난한 해결을 맞는다.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는 35사단 이전 사업의 정책갈등의 시작인 전주시 측의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지역이기주의, 완주군과 임실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유치 경쟁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한편,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갈등 발단 단계에서는 절차의 정당성으로 인한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갈등조정기제 측면에서는 국회의 개입을 통한 해결의 모색과 당사자 간의 협상이라는 긍정적 방법의 해결 방안 모색이이 나타났다.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갈등의 표출 단계는 2005년 4월, 전주시와 35사단의 임실지역 이전 합의에서 2006년 8월의 에코타운-신한은행 5800억원 대출 약정 체결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까지 임실군의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과 전주시 측은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 보이는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주로 했으며, 이후, 전주시의 보상 노력 및 법정 다툼을 통한 해결의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갈등의 표출단계에서 나타난 갈등의 원인은 보상의 측면에서는 갈등의 원인으로서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35사단과 전주시의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의 경우는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양자의 합의 일단락 되게 된다. 또한 임실군 주민과의 경우도 전주시의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그 역시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의 표출 단계에선 지역이기주의는 임실군 이전 지역의 주민들과 그 외 상업지역의 주민 간의 정책갈등 및 이의 표출 행위로서의 집회와 전주시의 독단적 행위 등이 갈등의 주요 국면을 구성한다. 절차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갈등 표출 단계의 갈등의 원인은 임실군 이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주시의 독단적 정책 수립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갈등 표출단계에서의 갈등조정기제는 전주시와 임실군 이전 대상 지역 주민, 임실군민 중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임실군 지방자치 정부와 임실군수의 노력으로만 한정 된다는 측면에서 갈등조정기제의 미흡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난다.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갈등 해결의 탐색 단계는 2007년 11월의 전주시 보상 계획 발표와 협상 추진 의지 표명의 기간에서 법원을 통해 갈등의 해결 방안이 강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현재까지로 분석되었다. 이 단계에서 보상 관점의 갈등의 원인은 임실군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의 크기가 전주시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전주시 측이 추가 보상을 확정하고 나서야 해결의 국면에 접어든다.
갈등 해결 탐색의 단계에서 역시 지역이기주의는 핵심적인 갈등의 인으로서 존재한다. 임실군 이전 대상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주시의 보상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임실군 역시 항공대의 이전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정책갈등에 포함 시키는 등 지역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전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의 절차의 무시는 정책 추진의 과정35사단 이전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의 측면에서 갈등 해결 탐색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력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이에 승복하지 않는 임실군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 단계별 사례분석을 통해 35사단 이전 사업에서의 정책갈등 원인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보상의 관점에서 보상계획의 미비,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 보상안 수립을 위한 협상 및 타협의 부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보상의 미비와 기준의 불명확성 및 협상의 부재는 전주시와 35사단 간의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와 비견되는 임실군 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을 통해 합리적 보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정책갈등의 시작은 지역이기주의였으며, 전주시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심과 임실군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지역이기주의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나 타협의 노력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문제점은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책 과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미비와 행정적 절차의 준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35사단 이전 사업의 정책갈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의 문제로 나타난다.
넷째, 갈등조정기제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문제점은 타협과 협상을 통한 갈등조정기제가 전혀 준비되거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5사단 이전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갈등의 조정을 위한 기구나 타협을 위한 대안 탐색 등의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합리적 보상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도입하고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추가 협상 창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발 이익의 지역배당과 부지경매 등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모구 수긍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와 정보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역할을 보조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한 행정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견지할 것과 사후관리 및 감독의 철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이를 정치적 타협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과정의 문제로 보고 지역의 자율성 제고하여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을 막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지방 의회 등의 자율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을 막을 수 잇을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확보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갈등조정기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자체 수준에서부터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갈등 조정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의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마련하고 지역 간 협력네트워크 및 통합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대화와 타협 및 협상을 위한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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