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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을 제한하는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하여 - = A Review of the Interpretative Limi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Robbery and Rape Offenses -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3877 (September 21, 2023) -
저자
차윤제 (수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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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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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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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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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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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1-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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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폭행·협박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한다. 다수 학설의 입장도 동일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과 다수 학설의 해석(최협의설)은 ① 폭행·협박의 정도를제한하는 것 자체, ② 그것이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것의 두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강도죄의 최협의설은 위 두 차원 모두에서 타당하다. ①의 차원은 인과관계로 뒷받침되고, ②의 차원도 강도죄와 공갈죄의 적정한경계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①의 차원에서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인과관계가근거가 되므로 타당하지만, ②의 차원에서는 부당하다. 공갈죄에 대응하는 성폭력범죄가 없으므로, 강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요미수죄가아닌 강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이 더 적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인과관계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상 강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는 그 폭행·협박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어 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해야 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narrow 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robbery and rape offense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n robbery, the degre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must objectively suppress the victim’s resistance or render the victim unable to resist, and that for rape to be established, the perpetrator’s violence or intimidation must mak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sist.
This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ten termed the “narrowest interpretation” theory) can be analyzed on two levels: (1) limiting the requisite degre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2) treating that degree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statutory offense.
This article finds that both aspects of the narrow interpretation are justified in the context of robbery. The limitation on degree (aspect (1)) is supported by the requirement of causality, and incorporating the degree into the offense definition (aspect (2)) helps distinguish robbery from extortion.
In contrast, for rape offenses, while the limitation on degree (aspect (1)) remains valid due to causality considerations, the second aspect is unwarranted. Unlike robbery, there is no sexual offense analogous to extortion. Thus, when violence or intimidation is employed with the intent to commit rape, the proper charge is attempted rape, not attempted coercion,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f force. In other words, the narrow interpretation should only apply to the causal relationship, but once violence or intimidation is exercised with intent to rape, it marks the commencement of the crime and constitutes attempted rape irrespective of it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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