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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의 규범적 기초 =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형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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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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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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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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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인에 관계 없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또 자활을 통하여 빈곤을 극복하는 과제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즉, 국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실현하여야 한다(자활과 탈수급). 그러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 생활보호법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념을 실현하는데 작용하는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개편에 이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의 이념 상호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했고, 또 자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2014년 개정 법률은 개별급여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를 전환하였다. 동시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자활지원이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즉, 소득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고용알선 등의 조치를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기회, 그리고 최저생활을 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로써 최저생활보장은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혼재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취업지원체계가 조직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발전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전략이 최저생활보장의 분야에서는 아직 진지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협력관계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acknowledged as a standard of protection for a situation of inability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causes. Overcoming poverty through self-support was also suggested for the first time. Hereby the state is obligated not only to ensure necessary conditions to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the people, but to realize a situation where individuals can maintain their minimum standards of living on their own without the state"s intervention. The Act of 1999, however, did not lead to a reform to conduct a fundamental review of structural problems under the former legislation, the Protection of Minimum Living Standards Act and overcome the obstacles in realizing its underlying idea. In particular, it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idea of guaranteeing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the idea of promoting self-support, and organize government programs and infrastructures necessary to realize the idea of self-support. These problems have been addressed, mainl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from the existing integrated benefit system to the customized benefit system. The amended Act of 2014 aimed to fulfill concrete needs arising from individual types of benefits. At the same time, self-support has become the essential part of the policies to ensur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ct of 2014, individuals who have earning capacity should have an opportunity to earn the income required to maintain their living standards based on their own ability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rough measures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placement. In this way, guaranteeing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has been developed as a policy area where welfare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is integrated. This transformation, however, left a difficult task of integrating the working poor into the labour market by providing them with employment aid. It is because the employment aid system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in terms of its structure and programmes.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which has been strongly stres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ove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has yet to find a right place in the policy for guaranteeing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 success of the amended Act of 2014 will considerably depend up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welfare policy and labou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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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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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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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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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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