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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Japan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 교육감과 관련한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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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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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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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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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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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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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육자치제도와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일본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추진한 지방분권개혁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를 제한하고, 관여를 할 때는 명시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법에 세세하게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해야 함을 명문화한 것이 그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법적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의 요건과 과정을 간소화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법적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처럼 제168조에 의거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해당 조정위원회가 갖는 권한과,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까닭에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분쟁 조정기구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and conflicts of the Japan, which is implementing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o find a way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occur betwee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s. In Japan, as in Korea, there ar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what is different from us is tha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reform promoted by Japan in the 1990s. The Local Autonomy Act restricts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quires its intervention to meet the specified requirements and to follow due process, detailed in the relevant laws. In other words, the case of Japan, where there is a legal regulation making the central government not restricting or interfer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uggests that more detailed regulations are required within the scope that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nd intervention doesn’t undermin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o us, where the requirements and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in local governments are simplified. In Korea, similar to the National and Loc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Japan, an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exists under Article 168, but it is ineffective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on the authority of the committee and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type of dispute mediation body and related regulations that can minimize the loss that may occur in case of a dispute or conflict through comparative review of dispute mediation bodi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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