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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조망촬영" 인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영국 실무 및 법리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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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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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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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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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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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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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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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정책은 집회의 역동성이나 가변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정책, 특히 경찰의 ‘촬영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논란도 많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상당히 낮았다. 이런 배경 하에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촬영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조망·현장 촬영한 자료를 연구용 등으로 활용가능하다.”라는 권고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촬영행위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근거,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먼저 헌재 결정·대법원 판례·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경찰의 촬영행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대한 법적 성격 및 근거를 제시해보았다. 헌재의 법정 의견 및 학계의 다수설은 조망촬영의 개인식별 가능성이 근접 촬영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조망촬영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률 수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에서는 정복 차림의 경찰관에 의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촬영행위 자체는 기본권 침해성이 부정되고 있었으며, 근접촬영의 경우 촬영 자체가 아닌, ‘장기간의 보관과 사용’만을 문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 법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촬영 및 보관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제도적 통제장치를 전제조건으로, 이른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조망촬영 개념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dynamics and volatility of protests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protest policing itself.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serious concerns about police use of photography during protests in Korea; and the public trust in the lawfulness of police taking and retaining photos has also been tenuous on. With this in mind,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PRC), which launched in 2017, recommended that the police use of both overall and close-up photographs is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education, and research. Nevertheless, the commission did not provide any explanations about the concepts, legal grounds, and legitimacy of each methodology for taking and retaining photos.
Recognizing these limitations, our research tries to categorize the methods of police taking photos and further suggests possible legal grounds for overall and close-up photography respectively, based 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legal precedents, and findings of the literature review.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a cross-cultur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the British police forces, their Forward Intelligence Teams (FIT), and also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Wood 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case.
In the end, the research argues that during peaceful protests, police use of overall photography can be permitted as a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action’, particularly with a precondition of strict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ntrol mechanisms, not allowing the identification of individu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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