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문화의 개념 : 몇 가지 시험적 고찰들 Some Programmatic Thoughts = The Concept of Legal Culture
저자
Mohr, Georg (브레멘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0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2(16쪽)
제공처
소장기관
법은 문화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범 문화는 지속적으로 법을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것을 통해 발전되고, 그 성격에 있어서 지속되거나 변형된다. 법문화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문화를 지칭하며, 정치공동체의 문화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을 나름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법 공동체가 법체계를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표현하는 틀로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법 공동체는 법체계를 공동체의 의지에 대한 정당한 표현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법의식에 기초해서 사회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법은 자신이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문화의 자기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이 가진 문화적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법을 해석함으로써 법은 한 문화가 반성적으로 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된다. 자신의 법문화 내에서 한 문화는 자기 반성능력과 자기비판뿐만 아니라 자기 해석을 분명하게 하기도 한다. 하나의 법문화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온전함(integrity)을 가지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첫째 그 구성원들(혹은 행위자들)은 도덕과 법의 설립자들이며, 서로를 그 자체로 인정한다. 이는 모든 법문화의 행위자들에게 공통적이다. 때문에 도덕과 법의 설립자로서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한다. 그리고 법문화는 문화적 전통의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응결된 실천이성이다. 법의 정당화기준 및 비판기준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또한 초역사적인 관점도 아니다. 과연 각각의 문화에 외적인 관점이 있는지, 이 문화(그리고 모든 문화)가 아프리오리하게(a priori)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어떤 규범내용으로부터 정식화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한 문화에 참여하는 자들은 서로를 도덕과 법의 설립자로 인정하고, 동시에 다른 문화의 참가자들을 그러한 자들로 인정할 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덕과 법의 설립자에 대한 인정이 구조적으로 보편화됨으로써만 한 문화는 법문화로서 반성적으로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는 문화는 자신을 다른 문화들 가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문화에 대한 이론은 최소주의 법 개념을 전제한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적.역사적 사회질서에 있어서 사회현상이 매우 상이하다고 해도 법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정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이르러야 한다.
Law is culturally shaped, but also itself culture-shaping. This norm-culture (and with it culture as a whole) is developed further with the shaping and re-shaping of law, carried further or changed in its character. A legal culture refers to the general political culture of a society and on its part offers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a political community. Only if a legal community is able to understand its legal system as a framework for the expression of its own culture will it consider it a legitimate representation of its will and procure it social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a corresponding legal consciousness. Law can be understood as a self-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it is part of. The consequent interpretation of law in light of its cultural nature makes it apparent, that law is essential for the becoming reflexive of a culture. In its legal culture a culture articulates its self-reflexivity, its self-interpretation as well as its self-criticism.
A legal culture has claim to integrity for at least two reasons. Its participants (or: actors) are Moral- and Law-builders and recognize each other as such ; since this is common to the actors of all legal cultures, they owe each other intercultural recognition as Moral- and Law-builders. And: as product of a cultural tradition it is “historically coagulated practical reason” The standard for justification and criticism of law is no neutral, trans-historical standpoint. It is principally questionable whether there can be a standpoint external to a respective culture, from which norm-contents could be formulated the validity of which this culture (and every culture) would be obliged a priori to recognize. Participants of a culture understand themselves as such when recognizing each other as moral- and law-builder and when, at they same time, they recognize participants of other cultures as such. The structural universalisation of the recognition of the builders of morals and law is an essential momentum of a culture that has become reflexive as a legal culture. A culture understanding itself as a culture, understands itself as a culture among other cultures. A theory of legal culture presupposes a minimalistic concept of law. The latter must reach as far as the idea, that in different cultural and historic forms of social order there exists something that, even if the social phenomena are very divergent, can be commonly identified a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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