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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 A Study on Guiding Citizens’ Pro-environmental Behaviors Grounded on Social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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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그간 의존해왔던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이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같은 경우는 제재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만 함
      □ 결국 개인의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 휴리스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오래전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 출간한 「행정 행위(Administrative Behavior, 1947」라는 저작을 통해 구체화됨
      □ 카너먼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는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1974)」이라는 저작을 통해, 인간 행동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특이한 편향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을 통해 밝힘
      □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9년 발표한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전망이론: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분석, 1979)”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합리적 인간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인간을 그려내었던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 2017년에는 시카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3.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 휴리스틱과 넛지
      1. 휴리스틱과 넛지
      □ 휴리스틱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총 6가지의 넛지를 살펴보고, 추후 친환경 넛지 실험에 활용하여 넛지의 친환경 정책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2. 넛지의 운용
      □ 디폴트(Default)
      ㅇ 디폴트는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심리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이용함
      ㅇ 사람들의 선택을 설계함에 있어 디폴트는 거부 비율을 줄이고, 특히 선택 옵션이 많거나 선택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앵커링(Anchoring)
      ㅇ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anchor)는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닻을 의미함
      ㅇ 따라서 앵커링 효과란, 판단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할 때 의도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라벨링(Labelling)
      ㅇ 라벨링 효과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품, 정책 등이 ‘~한 것이다’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임.
      ㅇ 각종 식품에 친환경 마크나 상품에 붙어 있는 재활용 마크가 바로 라벨링을 활용한 넛지 정책임
      □ 사회적 규범(Social Norm)
      ㅇ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사회적 규범에 따른 판단 또는 ‘동조현상’이라고 함
      ㅇ 사회적 규범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듦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ㅇ 심리적 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해석 또한 달라짐을 의미하며,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라고도 함
      ㅇ 심리적 거리란, 실제적인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시간적 거리·확률적 거리 등 다양한 거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임
      □ 프레이밍(Framing)
      ㅇ 프레이밍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특정한 틀을 씌우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사건이나 대상에 유사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임
      ㅇ 사람들에게 북극과 북극곰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나중에 북극이라는 말만 들어도 북극곰을 함께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임
      3. 넛지의 윤리성
      □ 가장 대표적인 넛지 비판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침해’임
      ㅇ 넛지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종(Manipulate)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것임
      ㅇ 사실상 담배, 술, 교통안전 등 정부는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넛지가 가지는 문제는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임
      ㅇ 자유의지 침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으나 과도한 정보의 홍수로 인한 피로 역시도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넛지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 또 다른 비판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내용상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임
      ㅇ 넛지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은 넛지가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 방향이 ‘올바른 것’ 혹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가정이 넛지에 깔려 있기 때문임
      ㅇ 넛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공공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임
      ㅇ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부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짐
      - 정부가 넛지를 정책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넛지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 스스로 넛지를 지지하거나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반대할 수 있도록 정보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함
      4. 넛지의 해외 활용 사례
      □ 영국
      ㅇ 2010년 설립된 영국 BIT(Behavioral Insights Team)는 행동주의 통찰력을 정책에 접목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임
      ㅇ 일명 ‘넛지 팀(Nudge Team)’이라고도 불리며 현실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주도하는 국가정책연구소로서 활약하고 있음
      ㅇ 그 외 환경·식품농무부, 방송통신실, 교통부, 식품청, 금융감독원, 공공보건부, 가스 및 전기국, 노동연금부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백악관 사회행동주의과학팀, 평가과학국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단위에서는 아동가족부, 노동부, 농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세청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ㅇ 지역정부 수준에서는 시카고,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호주
      ㅇ 연방정부에서는 BETA(Behavioral Economic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에서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위한 넛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정부부처 수준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에너지환경부, 보건부, 직업·중소기업부, 호주세무서, 사회서비스부, 휴먼서비스부에서 넛지 실험을 활용하고 있음
      ㅇ 주 정부부처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영향과 혁신부서, 국세청, 혁신연구소, 국방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에너지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바 있음
      □ 싱가포르
      ㅇ 중앙정부 수준에서 환경수산자원부, 공공서비스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육상교통국, 내무부, 국세청, 보건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 페루
      ㅇ 페루에서는 마인듀랩이라는 실험실을 통해 교육부문에서 넛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 해외사례 종합비교
      Ⅲ. 넛지 인식조사
      1. 인식조사 설계
      □ 실험대상
      - 본 설문 실험은 2020년 5월 26일(화)부터 2020년 7월 29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함
      - 참석인원은 총 1,020명이며 3회에 나누어 진행함
      - 회차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표본은 60명, 2차 표본은 300명, 3차 표본은 360명이고, 우리나라 20~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 특성
      - 총 응답자 수는 1,020명이며 남성 510명, 여성 510명으로 구성됨
      -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각 20% 비율로 동등하게 분포됨
      - 지역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함
      - 최종학력은 정규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선택지를 두었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소득수준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정부기관을 신뢰하는 정도는 보통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이 35.8%였음
      - 정치 성향은 중도가 36.9%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33.5%로 두 번째로 많았음
      2.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환경과 나의 관계성(82.5%)’, ‘의미(82.0%)’, ‘중요성(82.5%)’에서는 모두 8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환경 정보에 대한 관심(65.0%)’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측면(64.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음
      □ 저항 성향
      - ‘의무나 규칙에 대한 거부반응(65.1%)’이나 ‘누군가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반항심 (70.4%)’, ‘하도록 강요받을 때의 반항심(56.7%)’, ‘사회 규범이나 의무 불복종에 대한 흥미 여부(64.9%)’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 답변이 모두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를 들어본 적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2%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응답자가 넛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넛지 인지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넛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넛지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개입 효과에 대한 인식
      - 정부와 기업이 넛지를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모두 75%를 넘김
      - 정부의 넛지를 통한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82.6%)이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비율 (76.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넛지를 통한 개인 이익 또는 복지 증가에 대한 인식
      - 정부가 넛지를 통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66.1%이고, 기업이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56.8%임
      □ 넛지를 통한 정보 부족 및 불확실한 결과의 개선 가능성
      - 정부 또는 기업의 넛지를 통한 개입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는 정부와 기업 상관없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정부: 76.8%, 기업: 75.6%)
      □ 넛지의 공공성 추구에 대한 의견
      - 넛지를 사용하여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이 개입이 ‘공공성을 추구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넛지 정책 도입 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 정부가 넛지 정책을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는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활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한 응답비율은(7.9%) 낮게 나타남
      □ 넛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
      - 넛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언급되는 비판 중에서 어떤 비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5.8%가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낮은 3.3%는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의 필요성
      - ‘친환경적인 행동 유도를 위해 넛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8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친환경적 행동 증진을 위한 수단
      - 친환경적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환경 캠페인(47.9%)’, ‘넛지(30.2%)’, ‘환경교육(21.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4. 정부와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예시들 중에서는 ‘제품 포장재의 재질, 재활용 가능성, 분리수거의 편의성’ 등을 수치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이 93.6%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음
      □ 기업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기업의 넛지 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넛지 활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5. 시사점
      □ 넛지와 친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 정부의 넛지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넛지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개인의 행동이 통제된다고 해도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 노령층과 여성에 대한 특징
      - 노령층으로 갈수록 개인 선택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필요성에 더 공감함
      □ 환경 관여도, 저항 성향, 직관적/체계적 의사결정 성향에 따른 넛지에 대한 인식 차이
      - 환경 관여도가 높을수록 넛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넛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Ⅳ. 넛지 실험
      1. 디폴트(Default): 친환경 소식지 수신
      □ 실험 결과 디폴트 효과가 발견됨.
      - 즉, ‘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 설정이 없거나 ‘비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동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χ<sup>2</sup> = 42.63, p < .001)
      - 구체적으로 동의 디폴트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의 58.2%가 환경 소식지 구독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50.6%가 동의한 통제집단이나 33.5%가 동의한 비동의 디폴트에 비해 높은 수치였음
      2. 앵커링(Anchoring):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기부금
      □ 실험 결과 적정 기부 금액과 기부 의도 금액 모두 제시 기준점에 따라 평균 응답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구체적으로 적정 기부 금액의 경우 1,000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평균 2,691.82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집단은 9,369.09원, 1만 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1만 2,504.05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함
      3. 라벨링(Labeling):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 실험 결과 부정적 정책 명칭을 제시한 집단의 동의 비율이 중립적 명칭이나 긍정적 명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립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5.5%, 비동의가 44.5%로 나타났고 긍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6.8%, 비동의가 43.2%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60.9%, 비동의가 39.1%로 다른 명칭에 비해 동의는 증가하고 비동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χ<sup>2</sup> = 1.45, p = .484)
      4.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전기차 구매, 모바일 영수증 사용
      □ 실험 결과 전기차 구매의 경우 규범이 포함된 메시지에 노출된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가 통제집단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 = 9.78, p < .001),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긍정적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해본 결과,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서 통제집단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5.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승용차 5부제 참여,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운동 참여
      □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분석 결과 실험집단A의 효괏값이 -.21(95% 신뢰구간[-.41, -.002])로, 환경 문제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절한 실험물에 노출된 집단이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승용차 5부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6. 프레이밍(Framing):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실내 적정 온도 준수
      □ 1등급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역시 메시지의 차이가 1등급 제품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실험 결과 종합
      □ 첫째, 넛지의 효과는 강력하나 이를 활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6가지 넛지는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강한 넛지와 완화된 넛지로 구분할 수 있음
      ㆍ디폴트, 앵커링, 라벨링은 강한 넛지로 사람들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임
      ㆍ강한 넛지는 인간을 수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정책 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선택 상황을 설계함
      ㆍ인지적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넛지는 적절한 개입 효과를 이끌어냄
      - 완화된 넛지는 강한 넛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활용하는 설득 전략이지만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ㆍ완화된 넛지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단순한 휴리스틱(Simple Heuristics)을 활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증대시키는 것임
      □ 넛지의 효과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사회적 규범 실험의 경우 전기차 구매와 모바일 영수증 이용의 두 가지 주제를 활용해 실험물을 제작함
      ㆍ연구 결과, 전기차 구매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긍정적 믿음만을 증가시켰지만,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는 긍정적 믿음과 긍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ㆍ다시 말해 전기차 구매 상황에 비해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 넛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넛지가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앞서 정교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함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넛지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과학적 정책 설계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넛지 정책의 효과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Ⅴ. 넛지를 고려한 환경정책 설계
      1. 기존 환경정책의 넛지 도입 가능성
      □ 첫째,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환경정책은 그 특성상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다루어야 함
      - 달리 표현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임
      □ 둘째, 넛지는 아직 신생 정책 수단이므로 넛지 사용을 통한 정책 결과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넛지의 정책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 셋째, 넛지가 애초 달성하려고 했던 정책 효과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만약 정책 담당자가 넛지를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제때 내게끔 하려는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실수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뜻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넷째, 넛지는 사람들 개개인의 참된 선호를 기초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선호를 토대로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넛지를 통한 정책 담당자의 개입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다섯째, 넛지가 기존 정책 수단과 적정한 수준에서 혼합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함
      - 넛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보조금 또는 세금 등 기존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부재한 상황임
      - 넛지는 전통적 정책 수단과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보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넛지와 전통적 정책 수단이 어떠한 조건에서 적정 수준으로 혼합 가능한지를 앞으로 찾아야 함
      □ 넛지는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넛지가 가정하는 근본적 명제는 ‘가부장적 개입주의(Paternalistic Interventionism)’임.
      - 가부장적 개입주의란, 정부와 같이 사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공적 주체가 시민 또는 일반 대중의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임
      2. 환경정책 설계 방향
      □ 첫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공급 또는 관리해나가야 하는 환경정책의 기본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
      □ 둘째, 환경정책 분야에서 넛지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과학적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셋째, 환경정책 분야의 넛지 활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함
      □ 넷째, 환경정책 세부 분야에 따라 시민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다섯째, 환경정책 부문에서 기존 정책 수단과 넛지가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여섯째, 환경정책 넛지 활용의 윤리적 측면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3. 시사점
      □ 첫째, 사람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휴리스틱과 넛지에 대한 연구가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대응도 연구해야 함
      □ 셋째,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험할 초고령사회에서 넛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 분야인 환경정책 부문에서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넛지라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해외 사례조사, 넛지에 관한 시민 대상 인식조사 및 실험 결과를 총망라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 제2장에서는 넛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6개국 사례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넛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조사함
      - 제4장에서는 6가지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검증함
      - 제5장에서는 환경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 및 요약함
      2. 정책 제언
      □ 첫째, 넛지는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정책은 경제학에서 주로 지적하는 이슈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하는 환경서비스를 다루는 정책임
      - 넛지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분명 여타 정책 부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둘째, 넛지에 관해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산출된 연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험실의 실험을 통한 내적 타당도 그리고 현장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외적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실험 결과 축적이 필요함
      □ 셋째, 넛지는 사람들의 학습을 기초로 한 여타 정책 수단과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함
      - 넛지는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수단임
      - 정부는 사람들의 학습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나 환경 캠페인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수단으로서 넛지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음
      □ 넷째, 넛지의 적용에 앞서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 넛지라는 정책 수단을 적용하기에 앞서 넛지에 대한 비판 또는 한계를 보완 및 극복하는 길은, 여타 정책 수단이 당면한 과제와 마찬가지인 시민의 진정한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선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함
      □ 다섯째, 넛지는 다른 정책 수단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함
      - 넛지를 활용함에 있어 여타 통상적인 정책 수단과 목적 달성에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려는 연구와 고민이 꼭 필요
      □ 마지막으로, 넛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해야 함
      - 넛지는 최대한 투명하고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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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tter of how citizens’ pro-environmental behaviors could be guided by using various nudge tools.
      - Nudges are basically based on heuristics, which can be defined as a kind of method working in the human mind to discover shortcuts to respond to new or uncertain problems.
      □ Broadly, the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is investigating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conventional nudge policy in six distinguishing countries, which are the UK, the USA, Australia, Canada, Singapore, and Peru.
      - The general nudge policies of those countries are described and compared particularly in respect to nudge’s significance, goal, identity, and boundary.
      - Those countries recognize that nudge should be one of the essential policy tools to be implemented especially towards the living of citizens.
      - Also, the operation of nudge policies in those countrie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decentralized model tha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ower level units tend more to initiate nudge as policy instrument than upper level units do.
      □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is surveying the perception of citizens on the diverse aspects of nudge.
      - The survey was designed to cover various age groups from twenties to fifties (1,020 persons in total).
      - And the survey questionnaires include the ongoing crucial issues of nudge. For example, they included questions such as: Do you believe government’s or company’s nudge intervention will improve your benefits or welfares? And what do you believe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when using nudge in public policy?
      □ The third part of the research includes some experiments with citizens.
      -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based on six particular nudges, which are 1) default, 2) anchoring, 3) labeling, 4) social norm, 5) psychological distance, and 6) framing, were designed cautiously and then suggested to the general public.
      - All thos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are related to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citizens, such as reducing plastic use,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using mobile receipts, and participating in the zero-waste movement.
      - Basically 1,020 peopl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hich were the control group, treatment (A) group, and treatment (B) group.
      - A special stimulus or a specially prepared question grounded on a particular nudge was given to the treatment (A) or (B) group. However, that stimulus was not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 By interpreting statistically the citizens’ answers to th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ment groups.
      - Statistically speaking, the default and anchoring experiments have generated strongly significant outcomes, the social norm and psychological distance experiments have produced partially significant results, and the labelling and framing experiments have not generated any significant outcomes.
      □ In brief, the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trying to adopt and utilize nudge as policy instrument.
      - Nudge should be designed to induce people’s automatic reactions.
      - The results of experiments should be tested in the real life situation.
      - Pro-environmental nudges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non-rivalry, irrevocability, etc.
      - Nudg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text of situation, so it is crucial to establish its own knowledge base including database.
      - The best mix of policy tools, such as nudge with tax or nudge with subsidy, should be explored and evaluated.
      - The ethical issues of nudge, such as guaranteeing an individual’s freedom of choice, should be assessed whenever nudge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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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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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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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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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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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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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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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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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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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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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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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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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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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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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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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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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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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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