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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접대비 규제의 본질 = The Rationale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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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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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그로 인한 유흥산업의 발달,부패 등을 야기하므로 손금인식에 한도를 정해 그 지출을 억제하고자 세법에 접대비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인정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접대비에는 손금인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등의 유사비용에는 한도가 따로 없는 까닭에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문제가 실무상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서 비용 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눌 수 없고, 유사비용과의 구분에 관한 관련 판례는 축적되어 있는 편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을 뜻하며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견해의 대립이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접대비가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양 주장은 끝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은 오로지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지출에 올바른 세법적 효과를 주기 위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원칙적인 손금인식요건을 보충하는 데 있다. 또한 사업경비와 사적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손금인식 여부와 인식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접대비 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접대비의 범위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 근접하게 규정됨이 옳다. 접대비 관련 지출 중 손금으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준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은 우리나라 접대문화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미국 내국세입법의 방식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대비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출은 모두 전액 불공제하는 방식이다.
Even though entertainment expenses have an association with the needs of business, it is justified to limit the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because those expenses would encourage excessive expenditures, boost certain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banquet business, club, bar, and arouse corruption. Whereas critics raise concerns about curtailing business due to limiting the deductibility of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activities. Meanwhile, tax law and cases do not provide guidelines for which one is entertainment expenses or other expenses.
Revealing why tax law limits the deduc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could a key for the problems raised above. One of the rationale of limi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is to give tax effect to the expenditure seeking for only personal purpose. Also, regulations for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could be an acceptable line for expenditures not be classified as purely personal or purely business.
The scope of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closed to the expenditure occurred from the personal benefit considering the rationale of limi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determining the amount not deductible and 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s. A suggested approach is to (1) narrow the range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2) deny the full amou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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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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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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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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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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