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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 조건 하에서 해상화물의 인도시점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책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 A Study on the Delivery Time for a Marine Cargo and the Liability of a Bonded Warehouse Under FIO Term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3320 Decided May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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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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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종래 운송인의 해상화물 인도시점을 판단할 때, 민법상 인도의 의미에 충실하여 운송인의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운송인이 보세장치장에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 여부를 수하인 측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와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화물의 인도시점을 서로 달리 판단해 왔다. 다만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해당 해상화물에 대한 선상도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하인 측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그런데 본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판결(2012다23320)은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상화물이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되는 경우에는 수하인 측의 의뢰를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더라도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위 2004다2137 판결과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O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학설 등을 살펴보면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운송인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소위 묵시적 중첩적 임치관계 이론의 타당성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의 운송인에 대한 이행보조자성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화물의 인도시점은 FIO 조건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화물의 인도 시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기준으로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의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더보기Regarding to the decision of delivery time for a marine cargo from a carrier,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whether there was any transfer of ‘de facto control’ according to the Civil Law.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transferring time of de facto control,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differently when a marine cargo has been carried into between a private bonded warehouse and a public bonded warehouse. When only existing FIO terms on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e Supreme Court merely recognized that the time of cargo delivery has been occurred when a consignee’s stevedore received the cargo with assuming the implied onboard delivery agreement being existed(Supreme Court Decision 2004da2137). However, in this judge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3320), the Supreme Court adjudged that a cargo delivery had not been happened when the cargo carried into not a private bonded warehouse but a public in spite of existing FIO terms. Therefore, this judgement would be open to dispute in respect of explaining former judgements concerning the cargo delivery time such as 2004da2137. On this paper, in this reason, the former Supreme Court Decisions and related theories regarding to the delivery time of a marine cargo under the FIO terms were checked. As to the juristic relation between a carrier and a public bonded warehouseman, moreover, the Supreme Court’s opinion, i.e. the implied overlapping bailment contract theory was reviewed. Lastly, the consideration whether a public bonded warehouseman seems to be a performance assistant of a carrier was also checked. Conclusionally, it is more proper that the delivery time of a cargo should be determined as per consideration of a substantive delivery time not a perfunctory FIO terms. Following the above criteria, despite there are still insufficiency explanation on the reason for the conclusion, this judgement seems to be reached proper deci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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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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