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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 A Study on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Marine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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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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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해상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수행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상법 제693조)이다. 해상보험은 각종의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현행 상법은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표현을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법의 해상보험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나 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관이 발달하여 있고 이는 특히 해상위험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해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보통 약관에서 선지급조항을 두고 있기에 특히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직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특히 준거법 지정과 중재합의 등과 연계가 된다. 구체적으로 직접청구권이 해상보험에서도 인정이 될 것인지 선지급조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직접청구권을 책임보험 일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자동차의무보험법에서만 특별하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다가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시에 직접청구권을 일반의무보험에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책임보험 전반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경우에는 제3자권리법 제1조에는 직접청구권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하였거나 채권자들과 화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임의해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거나, 파산관재인 등이 적법하게 임명되는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제한적으로 만 인정하고 있다. 해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여러 가지 고유의 속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정하여 오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법은 내용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직접청구권의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급적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해결방안 가운데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강행법규로 파악을 하고 국제사법 제7조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7조를 근거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t the present day, the marine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 rninte 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marine insurance has long history. I t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middle ages in the port city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marine liability insurance is a kind of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the principles of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marine liability insurance. The marine insurance has its own special character. For example, the pay to be paid rule applies to the marine insurance. Traditionally, the english law applies to the marine insurance. The insurance parties agree english law as a governing l aw.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in liability insurance. Nowadays, the key poi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claimant(the third p arty).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as a common principle in liability insurance(art. 724(2) Korean Commercial Code). But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sets strict limitation to the principle of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This is also so in english law. Therefore,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has far different effect to the claimant. The claimant should be protected.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erms that english law applies as a governing l aw. F or the solving of this problem, there are many suggestions. For example, art 7, 25(4), 34(2)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suggested as solution methods.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suggested the solution of art. 7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proper one. The art 7.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at the Korean compulsory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also in the case of the choice of foreign las as applicabl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attitude in regard of the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marine insurers according to this solu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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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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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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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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