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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Viewpoint of Public Law
저자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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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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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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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를 다루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사법 또는 지식재산권법의 시각에서 입법화 및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의 시정권고는, 일반적으로 사법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규율 체제에 있어 공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의할 때,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목적을 갖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행정조사절차가 수반된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행정청의 일방적인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정지도로서의 시정권고는, 부정경쟁방지법 내의 조항, 다른 법률 체계와의 비교,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현행 시정권고 제도에 대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 또는 처분성이 있는 시정명령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 ② 시정권고 절차 진행 시 절차 보장에 관한 규정을 법률 단계로 상향시키거나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7의 조사기록 송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④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의 공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지금까지의 민사적 권리구제 체계를 행정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공법과 전체적 체계성을 기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고하는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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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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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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