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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조화론적 관점에서 - = A New Look at Idea Protection Law -Seeking Harmony in Copyright Law and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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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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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다양한 기술의 출현 및 급격한 과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보다 폭넓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아이디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최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분명 진일보한 입법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보호 자체에 대한 참고 입법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부정경쟁방지법도 보호대상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로서 완성된 입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논의 및 현행법 규정은 아이디어 보호를 저작권법적 측면과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1차적인 법리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은 분명하나, 아이디어 보호는 결국 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아이디어의 속성도 그러한 거래관계나 신뢰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독창성’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이익 보호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독창성 정도를 낮게 보고,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이와 달리 독창성의 정도를 높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침해가 문제되면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에 ‘독창성’이 없다거나 의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관계인 경우에는 권리자가 아이디어의 일응의 독창성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에 높은 정도의 ‘독창성’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의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해석론으로 활용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및 판례가 정립되면 향후 입법론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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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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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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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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