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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 A Criminal Study on Punitive Collection and Confiscation on the Proceeds of Virtual Currency - Supreme Court 2018.5.30. 2018do3619 Court Decision -
저자
선종수 (동의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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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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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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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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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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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디지털 통화, 가사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대상 여부의 판단은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즉 형법상 몰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정보’, 정보가 내재된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물건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성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비트코인을 통하여 획득한 범죄수익을 몰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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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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